[입법예고2017.06.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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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채이배의원 등 11인 2017-06-2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2007705)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hwp (2007705)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 벤처 붐 이후 창업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기업 중심의 기업 생태계가 고착되어 경제 전반에 활력이 떨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차관급 기관인 중소기업청은 정책 집행 중심의 조직으로 중소·중견 기업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며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창업중소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주무부처를 창업중소기업부로 이관하여 중소기업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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