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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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호의원 등 12인 2017-06-2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2007701)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hwp (2007701)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pdf

제안이유

중소기업의 육성 및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재난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함.

주요내용

가.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 내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안 제34조 제1항, 안제34조 제3항 신설)
나. 국가 안전정책을 일원화하고, 해상에서의 안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안 제34조 제7항, 제8항 신설)
다. 소방 정책과 구조 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안 제34조 제9항, 제10항 신설)
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안 제44조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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