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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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남인순의원 등 13인 2017-06-29 여성가족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7 법률안원문 (2007700)청소년복지 지원법(남인순).hwp (2007700)청소년복지 지원법(남인순).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하여 비위생적인 물품을 사용하거나 생리 기간 중 등교나 외출을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2016년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음.
이후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으나 이는 임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안정적인 예산확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해당 조항의 제목을 ‘건강한 성장지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입법취지를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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