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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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1인 2017-06-29 국방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2007702)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hwp (2007702)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되어 있음. 그러나 첩보부대는 아니지만 첩보부대와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부대(해병대 812 망치부대) 등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들의 경우에는 명예회복이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특수임무수행자의 정의에 군 첩보부대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 부대에 소속된 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이 법에 따른 보상을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2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788-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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