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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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4인 2017-06-29 보건복지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2007690)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hwp (2007690)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pdf

제안이유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은 최초 위탁에 대해서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이하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최초 위탁이 아닌 경우에는 선정관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정한 임의적 기준으로 심의함으로 인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위탁체를 선정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최초 위탁뿐만 아니라 이후 진행되는 모든 위탁에 대해서도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심사하게 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선정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됨.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경우 위탁기간 만료 전에 재위탁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 기준 점수 이상이면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 기준 점수 이하면 변경위탁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재위탁 선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재위탁 심사에서 재위탁 대상자가 없으면 공개경쟁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위탁기간 만료 전에 재위탁하기로 결정된 기존 수탁자의 경우 공개경쟁 방법의 예외 조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최초의 위탁뿐만 아니라 향후 위탁의 경우에도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고, 위탁받아 운영 중인 경우 위탁기간 만료 전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 기준 점수 이상이면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 기준 점수 이하면 변경위탁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며, 위탁기간 만료 전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기로 결정된 기존 수탁자의 경우는 공개경쟁 방법의 예외 조항에 추가하여 규정함.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시 최초 위탁뿐만 아니라 향후 위탁 시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위탁기간이 만료된 기존의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24조제2항).
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경우 위탁기간 만료 전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 기준 점수 이상이면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 기준 점수 이하면 변경위탁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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