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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훈식의원 등 10인
2017-06-29
기획재정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장의 해임 등을 요청한 경우 그 해임 여부에 대한 결정기한을 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주무기관의 장이 해임 여부에 대한 결정을 지체하는 방식으로 기관장의 해임을 편법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해당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하더라도 해당 기관장은 해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이사회의 해임요청 등은 장래에 대하여 기관장을 그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에 비롯된 것임을 고려할 때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경우 일정 기간 기관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사건에 대하여 징계 성격의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정도가 해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징계처분을 할 수 없으며, 현재 공공기관은 각 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고 있으나, 각 기관마다 징계시효 등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징계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은 이사회로부터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관장의 해임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경우 일정 기간 기관장의 직무가 정지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다.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 종류 및 시효 등 징계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함(안 제53조의3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장의 해임 등을 요청한 경우 그 해임 여부에 대한 결정기한을 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주무기관의 장이 해임 여부에 대한 결정을 지체하는 방식으로 기관장의 해임을 편법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해당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하더라도 해당 기관장은 해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이사회의 해임요청 등은 장래에 대하여 기관장을 그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에 비롯된 것임을 고려할 때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경우 일정 기간 기관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사건에 대하여 징계 성격의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정도가 해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징계처분을 할 수 없으며, 현재 공공기관은 각 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고 있으나, 각 기관마다 징계시효 등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징계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은 이사회로부터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관장의 해임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경우 일정 기간 기관장의 직무가 정지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다.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 종류 및 시효 등 징계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함(안 제5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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