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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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태의원 등 10인 2017-06-29 국토교통위원회 2017-06-30 2017-06-30 ~ 2017-07-09 법률안원문 (2007692)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hwp (2007692)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의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자동차소유자 등으로부터 폐차요청을 받아 폐자동차를 인수한 후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1개월 이내 말소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제58조).
또한 건설기계폐기사업자가 건설기계 소유자 등으로부터 폐기요청을 받아 폐건설기계를 인수한 후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30일 이내 말소등록을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제25조의2).
현재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와 건설기계폐기사업자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인수와 번호판 폐기 등에 대한 증명서류로 발급하는 폐자동차인수증명서와 폐기대상건설기계인수증명서는 법정서식으로 현재 말소등록신청 시 필수 서류가 되고 있음.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폐차인수 등에 대한 증명서류인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자동차는 곧 해체되어 말소등록 시(폐차인수 후 1개월 이내)에는 이미 존재하지 않거나, 해체되지 않아도 폐차장내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폐기된 상태로 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와 동일하게 건설기계폐기사업자가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를 발급 한 경우도 말소등록 시 해당 건설기계는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거나 운행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각 손해보험사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를 근거로 하여 폐차 혹은 폐기되어 이미 소멸되어 없거나, 운행되지 않는 폐자동차와 폐건설기계에 대해서도 말소등록 시까지 의무보험의 가입(유지)을 강요하여 소유자에게 불합리한 보험료 부담을 주고 있음.
이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를 개정하여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가 폐차(폐기)를 요청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건설기계폐기사업자)로부터 그 자동차(건설기계)·자동차(건설기계)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는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가 폐차 및 폐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보험을 유지 또는 연장하여야 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호 및 제3호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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