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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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현희의원 등 10인 2017-06-29 국토교통위원회 2017-06-30 2017-06-30 ~ 2017-07-09 법률안원문 (2007685)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hwp (2007685)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저유가, 세계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취약하지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투자개발형 사업 발주가 증가하는 추세임. 경쟁국들은 이러한 해외 건설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투자개발 전문기구를 설립하는 등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우리 건설기업들 역시 해외 건설수주 실적 급감을 경험하면서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수십년간 도급 방식의 사업에 치중하여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정보 및 역량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임. 특히, 국가 간 수주 대항전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해외투자개발사업 수주경쟁에서 범정부 차원의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따라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분야에서 우리 건설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위하여 사업의 발굴 및 추진, 금융 지원 등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원기구를 설립하고 개별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해외건설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해외건설산업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해외공사 관련 현지 정보 및 자료, 해외공사 관련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 해외공사 관련 인력 육성·관리 등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단체 등(이하 “중앙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함(안 제15조의7).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28조의2).
다. 지원기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지원기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음(안 제28조의3).
라. 지원기구의 자본금은 5천억원으로 하되,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출자할 수 있음(안 제28조의4).
마. 지원기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지원기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안 제28조의7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28조의5).
바. 이 법에 따른 지원기구가 아닌 자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안 제28조의6).
사. 지원기구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지원기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정관의 변경,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안 제28조의18에 따른 자금의 차입 또는 안 제28조의19에 따른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을 심의ㆍ의결함(안 제28조의7).
아. 운영위원회는 지원기구의 사장,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해외건설 또는 해외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 ‘금융기관에서 해외건설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건축학, 토목공학, 조경학, 도시공학 등 해외건설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대학의 전임 교원 이상인 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및 지원기구의 사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을 포함하여 위원 7명으로 구성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안 제28조의8).
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기구의 사장이 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함.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28조의9).
차. 지원기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이내, 비상임이사 3명 이상 및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지원기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任免)함(안 제28조의10).
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지원기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원기구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사장, 이사로 구성됨.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28조의11).
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기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기구의 직원이 될 수 없음(안 제28조의12).
파. 사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 등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안 제28조의13).
하. 지원기구의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중에서 지원기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안 제28조의14).
거. 지원기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됨(안 제28조의15).
너. 지원기구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외국정부?발주처와의 협상 지원,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관련 국제협력,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그 밖에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함(안 제28조의16).
더. 지원기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지원기구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8조의17).
러. 지원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정부는 지원기구가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안 제28조의18).
머. 지원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납입자본금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됨. 정부는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안 제28조의19).
버.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기구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음(안 제28조의20).
서.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기구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기구의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 시설,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28조의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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