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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인화의원 등 14인
2017-06-2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산지 쌀값 폭락, 청탁금지법 시행, AI 등 가축질병의 창궐, 가뭄 확산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으로 농어업 경영 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민·서민 관련 지방세특례가 대부분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될 예정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협동조합법인은 지역경제발전과 지역사회 활력화를 선도하는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지역발전 기여와 농어민?서민 등의 취약계층 문화·복지를 지원하는 등 정부가 해야할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농어민·서민·조합을 지원·지도하며 농수산물수급안정 등 정부업무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계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또한, 현행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협중앙회의 교육·지도·지원사업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를 25% 감면하고 있는바, 유사 협동조합법인간 조세형평차원에서 농·수·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면제도가 필요함.
이에 농어민?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 상호금융기관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7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농어민·서민 관련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교육·지도·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2020년까지 25% 감면하는 제도를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75%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면제 및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1조 제1항, 제2항).
다. 농·수·산림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이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25%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4조 제1항, 제14조의2).
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교육·지도·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2020년까지 25% 감면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14조 제2항).
마. 농·수·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4조 제3항, 제87조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바.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사. 8년이상 축사용지 폐업양도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30조제1항).
아.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67조).
제안이유
산지 쌀값 폭락, 청탁금지법 시행, AI 등 가축질병의 창궐, 가뭄 확산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으로 농어업 경영 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민·서민 관련 지방세특례가 대부분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될 예정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협동조합법인은 지역경제발전과 지역사회 활력화를 선도하는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지역발전 기여와 농어민?서민 등의 취약계층 문화·복지를 지원하는 등 정부가 해야할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농어민·서민·조합을 지원·지도하며 농수산물수급안정 등 정부업무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계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또한, 현행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협중앙회의 교육·지도·지원사업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를 25% 감면하고 있는바, 유사 협동조합법인간 조세형평차원에서 농·수·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면제도가 필요함.
이에 농어민?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 상호금융기관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7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농어민·서민 관련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교육·지도·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2020년까지 25% 감면하는 제도를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75%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면제 및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1조 제1항, 제2항).
다. 농·수·산림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이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25%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4조 제1항, 제14조의2).
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교육·지도·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2020년까지 25% 감면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14조 제2항).
마. 농·수·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4조 제3항, 제87조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바.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사. 8년이상 축사용지 폐업양도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30조제1항).
아.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67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