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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3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현권의원 등 34인
2017-06-29
환경노동위원회
2017-06-30
2017-06-30 ~ 2017-07-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공공부문을 정하면서 식량공급 부문을 제외하고 있으며, 취업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년고용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농어업법인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 식량공급과 농어촌활성화 등을 추가하여 농수산물 생산부문과 농어촌복지·서비스 등 농어촌활성화 사업 분야의 청년취업을 촉진하고,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지원과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기회 제공 및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관련 규정에 농어업법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추가하여 청년들의 농어업 부문 취업기회를 늘리고자 함(안 제2조·제6조·제7조·제8조의2·제9조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공공부문을 정하면서 식량공급 부문을 제외하고 있으며, 취업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년고용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농어업법인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 식량공급과 농어촌활성화 등을 추가하여 농수산물 생산부문과 농어촌복지·서비스 등 농어촌활성화 사업 분야의 청년취업을 촉진하고,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지원과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기회 제공 및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관련 규정에 농어업법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추가하여 청년들의 농어업 부문 취업기회를 늘리고자 함(안 제2조·제6조·제7조·제8조의2·제9조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