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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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민의원 등 10인 2017-06-2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2007666)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hwp (2007666)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평하게 봉사하는 불편부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무원 신분과는 별도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무원이나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는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제53조 삭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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