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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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민의원 등 10인 2017-06-2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2007665)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hwp (2007665)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pdf

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은 제7조에서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와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이므로, 공무원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받는 것을 제한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겠음.
이러한 맥락에서, 공무원이 개인 지위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등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으로 지켜야 하는 정치적 중립의 범위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이 정치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 등의 선거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제1항 삭제).
나.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함에 따라,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57조의6제1항 삭제).
다.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60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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