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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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현의원 등 10인 2017-06-29 보건복지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200766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hwp (200766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pdf

제안이유

가정이 해체되거나 가정 내 학대 등으로 유소년기에 아동 양육시설 등에서 머무는 가정외보호 청소년은 만 18세로 성인이 되는 순간 퇴소아동(보호종결아동)이 되어 시설을 나와 홀로서기에 나서야 함.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퇴소 아동 수는 2,800명가량으로, 이들 대부분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별다른 준비 없이 사회로 내몰리고 성인이 된 뒤에도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빈곤의 늪에 빠지기 쉬움.
현재 퇴소아동에게 각 지자체에서 자립정착금(최대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홀로 경제적 기반을 다지기에 적은 규모임. 또한 보육원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사업이 지난 2005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관련 예산은 줄어들고 시·도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자립정착금 지원이 전혀 없는 지자체도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자립정착지원금을 현재 0∼500만원 범위에서 월최저임금의 10배 이상 20배 이내의 범위로 상향하여 이들의 건강한 자립을 돕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 및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립정착금 지원을 법률로 상향하고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액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월최저임금액의 10배 이상 20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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