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 임원의 자격요건 등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나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453호, 2015. 7. 31. 공포, 2016. 8. 1.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원 자격요건, 임직원 겸직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과 변경승인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의 범위 구체화(제6조)
해당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를 한국수출입은행, 증권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등으로 정하고,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법률 중 일부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상호저축은행은 7천억원 미만으로,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는 5조원 미만으로 각각 정함.나.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는 요건 구체화(제7조제1항)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취소 등의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ㆍ경고ㆍ문책ㆍ직무정지ㆍ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등은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정함.다.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경우 구체화(제10조제1항)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과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등을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함.라. 임직원 겸직기준 내용 구체화(제11조제1항)
금융회사의 임직원 겸직기준으로 임직원 겸직에 따른 위험관리ㆍ평가에 관한 사항, 임직원 겸직개시ㆍ종료절차, 겸직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임직원 겸직 운영기준을 마련할 것과 겸직하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 범위 등에 대한 확인서를 마련할 것으로 정함.마.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구체화(제13조제1항)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세부적인 사항을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함.바.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구체화(제19조제1항)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절차,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함.사.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 및 변경승인 절차(제26조)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서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그 법인의 대표자를 추가적으로 정하고,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관한 사항,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발행하였거나 발행할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취득계획 등을 기재한 변경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414호(2016.7.2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9항 중 대통령령 제272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2항의 개정부분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수관계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주요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4항제1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72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제2항의 개정부분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72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0조제3항 개정부분 앞에 제7조의3제2항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제2항제1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8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제16조제6항제1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가목 본문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을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내부통제기준”을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4조를 제7조의2로 하고, 제7조의2(종전의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3호”를 “법 제8조제9항제3호”로 한다.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의2제2항 중 “법 제24조에 적합한”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27조제1항 각 호의 법령”을 각각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호가목 중 “준법감시인”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제64조제1항제2호 중 “제24조제1호”를 “제7조의2제1호”로 한다.
제78조제1항제11호 중 “제7조의2제2항”을 “제7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18조의4제4항제2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제206조제3호나목 중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09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감독이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271조의2제6항제1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제271조의7제1호가목 중 “법 제24조에 적합할”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로 한다.
제271조의21제4항제2호가목 본문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318조의12 중 “법, 이 영 또는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343조를 삭제한다.
제34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57조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이란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35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 기준 및 그 절차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7조의2(감사위원회) ① 법 제3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8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70조제2항제5호 중 “법,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을 “금융관련법령,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1조제3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38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88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 1a-1-2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란 및 2a-1-2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란 중 “제7조의2제1항”을 각각 “제7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9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1) 본문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24조에 적합할”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의2 제1호라목2)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별표 13의3 제1호 중 “법 제2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중 “법 제23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0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335조의8제5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임면사실 보고의 접수
별표 20 제109호 및 제1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2 제2호 가목부터 하목까지 및 챠목을 각각 삭제한다.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