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시행 201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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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시행 2017.6.30.] [법률 제14838호, 2017.6.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정당후원회가 폐지되어 정치자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회계투명성이 어느 정도 제고되었으나,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치자금 기부를 위축시켜 정당의 국고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야기됨.
    헌법재판소는 “정당후원회를 금지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는 없고, 기부ㆍ모금한도액의 제한, 기부 내역 공개 등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아 2017년 6월 30일을 개정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3헌바168).
    따라서 정당 운영에 필요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도모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후원회를 허용하되, 2004년 정당후원회를 폐지한 정치개혁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당의 중앙당에만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액과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을 정당후원회 폐지 전보다 낮추어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4838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호”를 “제1호ㆍ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를 “중앙당후원회ㆍ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로 한다.
    1. 중앙당후원회
    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마다 연락소 각 1개소

    제11조제2항제2호 중 “후원회지정권자”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중앙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와 후원회지정권자”로, “합하여”를 “각각 합하여”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앙당후원회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을 합하여 50억원

    제13조제1항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를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구”를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당 선거구”를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해당 선거구”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당해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거나 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후원회를 둔”을 “다만,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으로 등록하거나 후원회를 둔”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등록된 중앙당 또는 당선된 국회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를 “중앙당후원회 및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후원회의 합병 등) ① 「정당법」 제19조에 따라 정당이 신설합당하거나 흡수합당하는 경우에는 각 후원회의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합병결의 또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신설 또는 흡수하는 정당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후원회는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후원회는 합병 전 후원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존속하는 후원회의 모금ㆍ기부 한도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당원인”을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당원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 “경우와 정당이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후원회지정권자”를 “후원회지정권자(중앙당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중앙당으로 존속하지 아니하고 해산된 경우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제1항제2호에 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정책연구소”를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당(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정당”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가목 중 “당비”를 “당비,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회의원후원회”를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를 포함한다) 및 국회의원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후원회지정권자”를 “후원회지정권자(정당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본문 중 “중앙당”을 “중앙당과 그 후원회”로 한다.
    2.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한 때

    제41조제1항 단서 중 “중앙당은 당해”를 “중앙당과 그 후원회는 해당”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제1호 중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40조(회계보고)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을 “제20조제1항 후단, 제34조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ㆍ제2항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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