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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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3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재권의원 등 33인 2017-07-03 안전행정위원회 2017-07-04 2017-07-05 ~ 2017-07-14 법률안원문 (2007741)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hwp (2007741)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 28일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 결정하였음〔2004헌마644, 2005헌마360(병합)〕. 이에 2009년부터 재외국민 선거제도가 도입되어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가 가능해졌음.
그런데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는 재외국민 선거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음. 이에 아직도 제한되고 있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다만,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지역대표성이 강한 선출직 공직자로서, 현행법은 이들 선거에서는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확대한다고 하여도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동포 등에게까지 지역구국회의원 등의 선거권을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그리고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며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에게까지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의 투표권을 인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8조, 제218조의4, 제218조의8, 제218조의14).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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