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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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8.] [법률 제14478호, 2016.12.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도는 축산물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기록하여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나 현행법은 이력관리대상 수입 축산물을 수입 쇠고기로 한정하여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력관리 및 정보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또한, 활용도가 낮은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축산물 이력관리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내용
    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수입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함(제2조제1항제8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2항 및 제34조제1항제12호).

    나. 축산물 이력관리 제도의 정착으로 위해축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판매차단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2조제1항제12호 및 제29조 삭제).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 추가됨에 따라, 이력관리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추가하여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한 거래 신고,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및 매입ㆍ매출에 대한 기록 보관 등을 하도록 함(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

    라. 식품접객업자 등이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영수증 등을 보관하여야 하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식품접객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함(제26조제4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478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나목 중 “수입 쇠고기”를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수입업자”라 한다)가 쇠고기를”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라 한다)가 쇠고기나 돼지고기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수입쇠고기”를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축산물수입업자”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축산물수입업자”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쇠고기의”를 “쇠고기나 돼지고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쇠고기의”를 “쇠고기나 돼지고기의”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축산물 수입신고필증”을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수입쇠고기를”을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축산물수입업자”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식육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라 한다)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를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에 한정한다)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를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또는 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를 각각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축산물수입업자”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로, “또는 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를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로 한다.

    제19조제13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6호 중 “축산물수입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의 성명,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

    제23조 중 “축산물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로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중 “축산물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를 각각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축산물수입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를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기록일부터 1년간”을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거래일부터 6개월간”으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제12호 중 “수입쇠고기를”을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나목,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2항 및 제34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수입 돼지고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과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 돼지고기의 이력관리에 관한 적용례) 수입 돼지고기의 이력관리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가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수입 쇠고기는”을 “수입 쇠고기 및 수입 돼지고기는”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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