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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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28.] [대통령령 제28153호, 2017.6.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활용도가 낮은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축산물 이력관리의 대상에 포함하며,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 또는 포장처리를 신고하여야 하는 축산물 판매업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478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거래 또는 포장처리 신고대상자인 축산물판매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국내산 축산물의 공개대상 이력정보에 소의 도체(屠體) 중량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 거래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제4조제1항 신설,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1)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 또는 포장처리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축산물판매업을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정함.
    2)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 의무자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를 추가함.

    나.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현행 제12조제2항제12호ㆍ같은 조 제4항제12호, 제13조제8호 및 제14조제11호 삭제)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제도 폐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각각 위임ㆍ위탁하는 권한 또는 업무 중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과 관련된 권한 또는 업무를 삭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대상에서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제외함.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제14조제6호)
    수입유통식별대장에 축산물수입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던 것을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자의 생년월일만 기록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서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ㆍ관리 및 변경신고 접수 등에 관한 사무를 제외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대통령령 제28153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나목에 따른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제4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다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판매업자”라 한다)”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식육판매업자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를 “식육판매업자ㆍ「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라 한다)ㆍ「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로 한다.

    제4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를 각각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를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로 한다.

    제8조제1항제13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소의 도체(屠體) 중량
    14. 소ㆍ종돈의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
    15. 소의 브루셀라병ㆍ결핵병 검사 결과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품명(부위명)
    7. 수출국 도축장명(가공장명) 및 수출국에서의 도축연월일(가공연월일)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육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를 “식육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쇠고기 수입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라 한다)”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쇠고기 수입업자”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쇠고기 수입업자”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4조제2호바목”을 “제4조제2항제2호바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4조제1호라목”을 “제4조제2항제1호라목”으로 한다.

    제13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6호 중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을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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