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08.07.15.(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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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8.07.15.(302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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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배당금〕965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직접 수령한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민사집행법 등의 법률상 절차를 거쳐 다른 채권자도 안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다른 채권자가 이러한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취소채권자에게 인도받은 재산 또는 가액배상금에 대한 분배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가 이러한 분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러한 불공평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 도산절차를 통하여 시정하거나 가액배상금의 분배절차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을 마련하여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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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12. 선고 2008다8430 판결 〔구상금〕966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예정함이 없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바, 상법 제729조의 취지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상해보험에 있어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약정의 존재 및 그 적용 범위는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약관이 예정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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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12. 선고 2008다8690, 8706 판결 〔구상금등〕968

여러 건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이 각별로 진행되거나 병합되어 하나의 절차에서 진행된 결과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할 경우, 법원이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여러 명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141조에 의하여 병합되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판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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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12. 선고 2008다11276 판결 〔공사대금〕970

[1]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표시를 그 개인에서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부적법)

[2] 법원이 원고의 부적법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이고 피고도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여 정정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론이 진행된 다음 본안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후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의 적법성을 문제삼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도 가지는지 여부(소극)

[1]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 개인을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2] 제1심법원이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부적법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이고 피고도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여 제1심 제1차 변론기일부터 정정된 원고인 회사와 피고 사이에 본안에 관한 변론이 진행된 다음 제1심 및 원심에서 본안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하여 그 후에 진행된 변론과 그에 터잡은 판결을 모두 부적법하거나 무효라고 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새삼스럽게 이를 문제삼는 것은 소송경제나 신의칙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3]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하는 것이고,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28조), 그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던 대리인이 체결된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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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12.자 2005스50 결정 〔부양료에대한재항고〕974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에 있어 이행청구 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청구의 가부(소극)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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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12. 선고 2005두1978 판결 〔보험소비자연맹등록거부처분취소〕976

[1] 구 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업무’의 의미

[2] 소비자단체 등록을 신청한 보험 관련 소비자단체가 구 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2항에 정한 소비자단체의 업무 및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구 소비자보호법(2006. 9. 27. 법률 제7988호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임무와 권한, 각종 혜택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업무’란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물품 및 용역’ 전반에 대한 시험․검사,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을 의미하는 것이지, 물품이나 용역 중 어느 한 가지에 대한 시험․검사 또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는 없다.

[2] 소비자단체 등록을 신청한 보험 관련 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조직된 소비자단체라기보다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는 영리단체에 가깝고, ‘물품 및 용역’ 전반에 대한 시험․검사,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를 하기에 적합한 설비와 인력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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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12. 선고 2006두16328 판결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 처분및감봉처분취소〕978

[1]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등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 보수를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지방계약직공무원의 봉급을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8조 제3항이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3]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8조 제3항은 근무실적 평가 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사람에 대하여 봉급을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보수의 삭감은 이를 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징계처분의 일종인 감봉과 다를 바 없음에도 징계처분에 있어서와 같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등(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5조)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소청(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6조) 등의 구제수단도 인정되지 아니한 채 이를 감수하도록 하는 위 규정은, 그 자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아무런 위임의 근거도 없는 것이거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3]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3과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에게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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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982

[1]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무가 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정된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의 효력(무효) 및 그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3]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지원 조례안’이 헌법의 평등원칙과 구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인천광역시의회가 의결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지원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무는,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사무이다.

[2]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고,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둘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지원 조례안’은 그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여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등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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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986

[1]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과 관련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정한 ‘기타 비영리단체’의 의미

[2] 사단법인 대한요가협회의 분사무소가 제공한 요가운동법의 연구 및 보급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에 정한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표명인지 여부(소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 3. 18. 대통령령 제18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서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당해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인 점, 위 시행령 제30조가 ‘기타 비영리단체’를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와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30조에서 말하는 ‘기타 비영리단체’라 함은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

[2] 사단법인 대한요가협회의 분사무소가 일반인인 준회원에게 요가운동법의 연구 및 보급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회비, 교재비 및 교육비 등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위 사단법인이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거나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위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 3. 18. 대통령령 제18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에 정한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 3. 18. 대통령령 제18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정한 고유번호의 부여도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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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990

[1]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정한 ‘기술진흥단체’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건설기술자의 품위 유지와 복리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정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정한 ‘기술진흥단체’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이 비과세 의견으로 회신한 경우,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에 정한 ‘기술진흥단체’란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과학 및 산업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보급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하고, 과학 및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등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단체는 위 조항에서 정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어느 단체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설립근거인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 내역, 예산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에 정한 ‘기술진흥단체’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이 비과세 의견으로 회신한 경우,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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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12. 선고 2006도4982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993

[1] 선거에서 낙선한 국회의원이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임기만료 후의 정치활동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정치자금의 적법한 사용 범위에 관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적 경비’와 ‘부정한 용도’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3] 국회의원이 기부받은 후원금 중 일부를 국회사무처에 공무원으로 등록된 직원들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양자의 관계, 지급된 액수 및 전후 경위 등에 비추어 정치적 활동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므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1. 17. 법률 제7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10조의3 제3호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였다 하더라도 장차 임기만료 등 후원회의 해산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이때 지출이 허용되는 정치활동의 목적은 국회의원 재직기간 동안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국회의원 임기만료 후의 정치활동을 위한 것도 포함한다.

[2]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1. 17. 법률 제7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위배되는 정치자금 지출행위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모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경우로서, 법 제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적 경비’란 가계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나 대여, 사적 모임의 회비나 그에 대한 지원경비, 개인적인 여가나 취미활동을 위한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의미하고, ‘부정한 용도’란 이러한 사적 경비 이외의 경우로서 정치자금의 지출목적이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 사안에서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용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는 지출의 목적, 상대방, 지급액수 및 전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활동의 목적을 위하여 그 지출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국회의원이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 중 일부를 국회사무처에 공무원으로 등록된 직원들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양자의 관계, 지급된 액수 및 그 전후 경위에 비추어 그 지출 목적이 이들의 국회의원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에 있으므로,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가 아닌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1. 17. 법률 제7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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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12. 선고 2006도5400 판결 〔사기․위조사문서행사․무고〕99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타인의 신용정보’에 개인 외에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이고,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과 기업 및 법인의 상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설립연월일․목적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나머지 신용정보와 결합하여 신용정보가 된다. 그리고 신용정보업자 등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원 및 직원이거나 이었던 자의 신용정보 등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타인의 신용정보’는 ‘개인과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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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국민연금법위반〕998

[1] 구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방법 및 증명책임

[1] 구 국민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화재․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부의무자의 파산,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개시 등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된다.

[2] 구 국민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연금보험료 미납의 경위, 미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금보험료 미납행위가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즉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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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 물)․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1000

[1]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이 병합기소나 병합심리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2] 을 대신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수뢰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다음 로부터 그 금액을 상환받은 경우, 뇌물공여자의 특정 방법

[3] 정치자금 명목으로 관련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수된 금품의 경우에 뇌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제3자뇌물공여죄에서 ‘대가관계에 대한 양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청탁이나 직무집행 후에 발생한 제3자에 대한 금품지급 사실만으로 소급하여 ‘청탁의 부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2]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고, 그 사이에서 제3자가 먼저 공여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수뢰자에게 지급한 다음 공여자로부터 그 금액을 상환받는 방식으로 수수되었다 할지라도,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금품 제공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고 또한 그러한 지급방법에 관하여 수뢰자가 양해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뇌물수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3] 정치자금의 기부행위는 정치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행위이고, 뇌물은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위법한 대가로서 양자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금품이 정치자금의 명목으로 수수되었고 또한 당시 시행되던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를 밟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지위 및 직무권한, 당해 기부자와 상대방의 종래 교제상황, 기부의 유무나 시기, 상대방, 금액, 빈도 등의 상황과 함께 당해 금품의 액수 및 기부하기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인의 정치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인의 특정한 구체적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제공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거나 혹은 그에 대한 사례로서 이루어짐으로써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면 뇌물성이 인정된다.

[4] 제3자뇌물공여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탁의 부정성을 규정짓는 이러한 대가관계에 관한 양해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청탁과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대한 양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지 나중에 제3자와 금품 수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급하여 청탁이 부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적어도 당사자들이 제3자에 대한 금품의 지급 여부를 청탁 및 직무집행 당시까지 전혀 예견조차 하지 못 하였음이 명백하고, 제3자에 대한 금품의 지급이 다른 동기에 의하여 결정되었을 개연성도 있다면, 비록 당사자가 상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이외의 부분까지 청탁 당시에 대가관계의 연결에 관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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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1007

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로 볼 만한 여러 사정들이 있고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례

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로 볼 만한 여러 사정들이 있고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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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12. 선고 2008도938 판결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 사전자기록등변 작및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1010

[1]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2] 새마을금고 직원이 위 금고의 전 이사장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금고의 예금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전 이사장 명의의 예금계좌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입력하여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상조금을 위 금고의 가수금계정으로 이체한 사안에서,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232조의2에 정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새마을금고의 예금 및 입․출금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이 전 이사장 명의 예금계좌로 상조금이 입금되자 전 이사장에 대한 금고의 채권확보를 위해 내부 결재를 받아 금고의 예금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전 이사장 명의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입력한 후 위 금원을 위 금고의 가수금계정으로 이체한 사안에서, 위 금고의 내부규정이나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규정에 비추어 이는 위 금고의 업무에 부합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사용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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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12. 선고 2008도209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1012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운전자가 차의 운행 관련 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피고인이 무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자 별도의 차량에 관하여 가입해 두었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한 사안에서, 위 특별약관 형태의 보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보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 규정과 그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는 물론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도 그 보험에 의하여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진다면 이에 포함된다.

[2] 피고인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자 별도의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한 자동차보험에 들면서 가입해 두었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한 사안에서, 위 특별약관 형태의 보험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 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보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8
  1. 6. 12. 선고 2008도2152 판결 〔학교보건법위반〕1015

[1] 구 학교보건법령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교경계선’의 의미

[2] 구 학교보건법령상 ‘학교경계선’을 학교용지 경계선이 아닌 학교 담장으로 보아 담장으로부터 당해 영업소까지의 거리가 200m를 초과하므로 위 영업소는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1] 구 학교보건법(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및 시설로부터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학교교육은 실질적으로 그 교사(校舍)와 운동장 및 강당 등 학교의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위 법령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교경계선’은 지적공부상 학교용지의 경계선이 아니라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구 학교보건법(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학교경계선’을 학교용지 경계선이 아닌 학교 담장으로 보아 담장으로부터 당해 영업소까지의 거리가 200m를 초과하므로 위 영업소는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19
  1. 6. 12. 선고 2008도2279 판결 〔강제집행면탈〕1016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허위채무로 위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건물 소유자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및 임차인인 건물 소유자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로 임대인인 토지 소유자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청구권을 갖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로서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인 경우라면, 채무자인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직접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능케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건물 소유자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건물에 관한 매매관계가 성립하여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청구권을 가지게 된 후에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
  1. 6. 12. 선고 2008도2440 판결 〔사기․절도․혼인빙자간음〕1018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위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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