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08.08.01.(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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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8.08.01.(303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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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13.자 2007마249 결정 〔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이의〕1021

정리담보권이 아닌 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보다 정리담보권으로 변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자기의 권리를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여 이의 없이 정리절차에서 확정된 후 정리계획까지 인가된 경우, 담보권자가 해당 담보권을 정리절차 밖에서 실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 정리담보권은 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회사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하므로, 정리회사가 정리절차 개시 전에 제3자 소유의 담보권부재산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정리절차 개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그 재산은 정리절차 개시 당시에는 회사재산이 아니었으므로 담보권자를 정리담보권자로 볼 수 없지만, 담보권자가 이와 같은 정리절차 개시 후의 소유권이전 사실을 알면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보다는 정리담보권으로 취급되어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고 정리회사의 관리인도 이의하지 아니함에 따라 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으로 취급되어 확정된 후 정리계획까지 인가되었다면, 신의칙상 담보권자는 더 이상 정리절차 밖에서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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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17.자 2005그147 결정 〔회사정리인가결정에대한이의〕1023

[1] 정리담보권의 목적물을 매각한 후 정리담보권자에게 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함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리회사의 주식으로 분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개별 정리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액을 상회하느냐에 따라 변제 등의 방법을 달리 정한 정리계획안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3] 정리담보권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한 정리계획의 변제조건을 변경함에 있어,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의 원리금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에 이자에 대하여도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리담보권의 담보목적물을 매각한 후 정리담보권자에게 그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하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대금이 아닌 정리회사의 주식으로 분배하는 것은, 정리담보권자로부터 정리회사의 파산시 담보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하면서 권리순위에서 최상위에 있던 정리담보권자의 지위를 파산의 위험 또는 추가적인 권리변경의 위험이 남아 있는 정리회사에서 가장 열등한 권리순위에 있는 주주의 지위로 전락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당해 정리담보권자가 동의한다거나 정리회사의 주식이 현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유동성 및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도 현금에 준할 정도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정리담보권의 실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원래 동일한 성질의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의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개별 정리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부터 분배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청산가치는 담보목적물의 종류, 담보권의 순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정리계획안에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액을 상회하는 정리담보권자에게는 정리담보권액 전부를 변제하고, 그렇지 못한 정리담보권자에게는 정리담보권액의 일부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였다고 하여 그 정리계획안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정리계획은 향후 정리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정리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정리담보권의 존속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정리계획에서 정리담보권자에게 원금을 분할변제하되 각 분할원금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정리담보권으로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 안에 포함되므로, 정리계획에 따른 정리담보권의 변제조건을 변경하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의 원리금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자에게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하여도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하여야만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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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1028

구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의 관계(=공동보증인) 및 그들 중 어느 일방이 자기의 출재로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수의견] 구 건설공제조합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그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은, 무엇보다 채무자의 신용을 보완함으로써 일반적인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계약의 구조와 목적,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은 의연 보증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건설공제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 중 어느 일방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다면 그들 사이에 구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관 고현철, 양승태, 김황식, 안대희, 차한성의 반대의견] (가)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 또는 보증보험사의 하자보수보증보험은 보험적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주계약상 보증인과 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사 사이에 상호 구상을 통하여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은 손해보험계약의 본질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설령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 또는 보증보험사의 하자보수보증보험을 민법상 보증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주계약상 보증인과의 사이에서 구상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상호 구상이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계약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상호 구상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하는바, 일반적인 관급공사 도급계약의 경우는 주채무자인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시 보증인과 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사에 대한 이행청구의 순서 등에 비추어 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사의 채무와 주계약상 보증인의 채무가 통상적인 공동보증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주계약상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모두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사가 보증금이나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사가 주계약상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지만, 이와 달리 주계약상 보증인이 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사의 보증금 또는 보험금 지급에 앞서 하자보수에 관한 면책행위를 한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사의 보증금 또는 보험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주계약상 보증인은 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사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채권자인 도급인을 대위하여 보증금 또는 보험금 지급청구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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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23.자 2007마63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이의〕1039

[1] 동일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별개의 소송이 병합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의 산정 방법(=개별 산정 후 합산)

[2]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에 관하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5항, 제6항 제3호, 제5호 등에 규정된 ‘판사’의 의미(=제1심 수소법원)

[3] 민사합의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대하여 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가 인가한 것은 전속관할 위반이라고 한 사례

[1]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07. 11. 28. 대법원 규칙 제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하여야 하지만, 이와는 달리 별개로 진행된 복수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각각 별도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가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하여 공동소송인이 되었다면, 그 선임된 변호사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동소송인마다 따로 소송물가액에 따라 구 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이 상당하다.

[2]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제1심법원이 하는데 이는 성질상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점, 사법보좌관규칙의 규정으로 민사소송법상의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사법보좌관규칙 소정의 ‘판사’가 언제나 단독판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에 관하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5항, 제6항 제3호, 제5호 등에 규정된 ‘판사’는 ‘제1심 수소법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민사합의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대하여 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본안사건의 수소법원이라고 할 지방법원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가 인가한 것은 전속관할 위반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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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26. 선고 2004다329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104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각 공유지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그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부합하고, 또한 각 공유지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므로, 그 구분소유권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압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권자로서는 그러한 각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쌍방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의무 또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어느 일방이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자기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는 경우, 그 동시이행의 항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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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 〔배당이의〕1044

배당요구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한 경우, 구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특권의 보호를 받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하였다면 그 종료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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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위자료등〕1046

[1] 학교법인의 사립대학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학교법인이 교수에게 비전공과목으로 강의를 배정하여 결국 교수로 하여금 강의를 포기하게 한 것이 교수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한정 적극)

[1] 직위해제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직위해제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유가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7호․제8호에 정한 파면이나 해임 등을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기소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당연퇴직의 사유가 될 정도가 아닌 판결이 선고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직위해제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대학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이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대학교수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그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오로지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그 의사에 반하여 전공분야와 관련 없는 과목의 강의를 배정함으로써 결국 강의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교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학교법인은 그로 인하여 그 대학교수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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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26. 선고 2006다31672 판결 〔청구이의〕1051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는 취지

[2]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된 보험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

[2]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된 보험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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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정리채권이행〕1052

[1] 정리채권․정리담보권 조사절차 등을 통하여 확정된 권리가 정리회사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또는 제242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면책된 것으로 보거나 확정된 권리를 변제 없이 소멸시키는 권리변경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2] 확정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의 권리가 정리회사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경우 그 권리의 구제 방법

[3] 정리회사 관리인의 상계허가신청에 대하여 정리법원이 허가하였음에도 정리회사의 상대방에 대한 자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에 관하여 별개의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존재를 주장하는 사람)

[4] 정리채권․정리담보권 조사절차 등을 통하여 확정된 권리가 정리회사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경우, 그 권리와 가장 유사한 정리채권․정리담보권에 대한 정리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개개의 정리채권․정리담보권 등의 구체적 권리변경에 관하여 정리계획의 기재 취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해석 방법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정리담보권 조사절차나 정리채권․정리담보권 확정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권리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아예 누락되거나 혹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이른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가된 정리계획의 규정 또는 구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면책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는 그 적용이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경위로 확정된 권리가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정리계획을 가리켜 구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권리를 변제 없이 소멸시키는 권리변경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자신의 확정된 권리가 정리계획(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의 존부 및 범위 자체에 관한 당부를 다투어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정리회사에 대하여 아직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정리계획의 경정 등을 통하여,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종결 후의 회사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2조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변제․상계 등 정리채권 소멸행위에 대하여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변제․상계 등을 통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정리채권을 다른 정리채권보다 우선하여 만족시킴으로써 정리채권자 상호간의 평등을 해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정리법원이 민사소송절차에서와 같이 당사자 쌍방이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을 토대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심리하여 그 실체적 권리관계를 확정할 것을 요하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상계허가신청에 대하여 정리법원의 허가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정리회사의 상대방에 대한 자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와 그에 따른 상계의 효력에 관하여는 별개의 절차에서 여전히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경우 자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는 그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할 책임이 있고, 정리법원의 상계허가결정에 의하여 자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법률상 추정되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부터 상대방에게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4]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정리담보권 조사절차나 정리채권․정리담보권 확정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권리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아예 누락되거나 혹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의 정리채권․정리담보권에 대하여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정리채권․정리담보권에 대한 정리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와 같은 법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정리계획변경계획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5]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에서 개개의 정리채권․정리담보권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는가는 정리계획의 기재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인데, 정리계획의 기재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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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26. 선고 2006다84874 판결 〔손해배상(기)〕1060

[1]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지상 건물 신축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가 특별손해인지 여부(적극)

[2] 매매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위약금 지급 사유로 삼기로 한 약정이 없음에도 매도인이 가압류집행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위약금 지급과 가압류집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그 지상 건물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고 해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다만 가압류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의 매각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으나 이는 담보책임 등으로 해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칙 등에 의해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에 그치므로,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는 것을 매매계약 해제 및 위약금 지급 사유로 삼기로 약정하지 아니한 이상, 매수인으로서는 위 가압류집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매매계약에 의거한 의무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호의적인 지급이거나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지급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어서 위 위약금 지급과 위 가압류집행 사이에는 법률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11
  1. 6. 26. 선고 2007다34654 판결 〔대여금등〕1062

유사한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같은 유형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과실비율의 판단 방법

유사한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같은 유형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는 거래상대방의 지위, 거래기간, 거래경위와 태양, 종전의 거래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거래관계별로 달리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과실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12
  1. 6. 26. 선고 2007다90647 판결 〔손해배상(기)〕1065

[1] 기업체의 대규모 분식회계사실을 밝히지 못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상의 과실과 투자자의 기업체 발행 기업어음 매입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2]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기업어음을 매입한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의 산정 방법

[1] 투자자가 기업체의 대규모 분식회계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그 기업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재무제표의 감사와 관련하여 분식회계사실을 밝히지 못한 외부감사인의 과실과 그 기업체가 발행한 기업어음 매입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2]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인하여 기업어음의 가치 평가를 그르쳐 기업어음을 매입한 사람이 입은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2항 및 제15조를 적용할 수 없으며, 기업어음의 대금에서 기업어음의 실제가치, 즉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기업어음의 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3
  1. 6. 26.자 2007마996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1068

법무사가 상법 제5조 제1항의 의제상인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법무사의 상호등기가 허용되는지 여부(각 소극)

법령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그 영리추구 활동이 제한됨과 아울러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무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법무사의 직무 관련 활동과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법무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무사의 상호등기 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정당하고, 법무사 합동법인의 경우 법무사법 제33조 이하에서 그 명칭의 등기를 허용하고 있다거나, 상호의 등기를 허용하는 다른 일부 전문 직종에서 관계 법령에 공익적 목적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14
  1. 6. 26. 선고 2008다25978 판결 〔사해행위취소〕1069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15
  1. 6. 26.자 2008마53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1070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거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의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법리 및 이 법리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 중 당해 신청인이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하고,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공동소송인 전원을 상대로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 중 당해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되어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관하여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함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신청이 있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16
  1. 6. 27.자 2006마260 결정 〔콘도회원권특별현금화(양도)명령〕1072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도 파산선고로 그 효력을 잃는지 여부(적극)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17
  1. 7. 1.자 2008마711 결정 〔담보취소〕1074

가압류취소를 받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와 관련하여,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청구채권 중 일부만을 본안소송으로 청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본안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담보사유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가압류취소를 받기 위해 제공된 담보는 가압류명령 기재 청구채권을 직접 담보하고 있으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당해 가압류 청구채권인 손해배상청구채권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본안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일반행정
18
  1. 6. 26. 선고 2006두879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1076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금리의 의미 및 그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자

[2] 지원행위의 정상금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 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금리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에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에 실제로 적용된 금리와 정상금리를 서로 비교하여 그 차이가 현저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무엇을 정상금리로 볼 것인지부터 확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정상금리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있다.

[2] 지원행위의 정상금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또는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지원행위에 비하여 시기, 종류 내지 거래의 성격 등의 면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하지만 만기나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지원행위의 정상금리는 그보다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에 적용된 금리보다 통상 높은 것이 금융시장의 실태에 부합하므로, 지원행위에 실제로 적용된 금리가 그보다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에 적용된 금리보다 오히려 낮은 때에는 그와 같은 금리 수준도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다.

19
  1. 6. 26. 선고 2007두22252 판결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1082

기간임용제로 임용된 대학교원이 임용기간 만료로 면직된 후 임용주체가 변경된 경우, 재임용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상대방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9조 제2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간임용제로 임용된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로 면직된 후 임용주체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임용주체가 변경 전의 임용주체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교원은 변경 전의 임용권자의 권한을 포괄승계한 자를 상대로 재임용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설립자가 변경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
  1. 6. 26. 선고 2008두5186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1084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는 군인에 대하여 전역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에의 회부․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자가 같은 대상자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에 회부․조사 등의 절차는 참모총장이 군본부전역심사위원회에 바로 회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현역복무부적합 대상자를 반드시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결을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절차이다. 한편,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에서의 조사․의결 등 절차의 성격에 비추어 비록 조사위원의 제척에 관한 육군규정 121(부사관분리규정) 제35조가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동일인을 심사하기 위한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본래 취지는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이 다시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전역심사위원회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동일인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특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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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26. 선고 2006후2912 판결 〔취소결정(특)〕1087

[1] 특허무효심판절차 또는 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확정시기

[2] 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 심사관 합의체가 정정을 인정한 후 특허권자가 심사관 합의체의 특허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안에서, 이의신청사건을 환송받은 심사관 합의체가 정정청구에 대하여 다시 심리하여 특허권자에게 정정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정정을 불인정하는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특허무효심판절차 또는 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인정 여부는 무효심판절차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므로, 독립된 정정심판청구의 경우와 달리 정정만이 따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

[2] 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 심사관 합의체가 정정을 인정한 후 특허권자가 심사관 합의체의 특허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취소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정정 부분만이 따로 독립하여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사건을 환송받은 심사관 합의체가 정정청구에 대하여 다시 심리하여 특허권자에게 정정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정정을 불인정하는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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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26. 선고 2006도22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1090

[1] 다수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복잡한 사안에서 담당공무원이 직무범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직무를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에 재산적 손해를 야기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적 이익이 귀속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불법매각된 국유지의 환수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다수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그 법적 해결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의의 취득자 보호를 위한 국유재산법상 특례매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면서 그 매각범위를 확장 시행한 사안에서,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가의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만,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면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법적으로 명쾌하게 해결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물의와 공론이 계속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수습하는 직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고질적인 문제의 발생 원인과 그 책임자, 이해관계인이 제시하는 근거, 재산적인 손익관계뿐 아니라 유형․무형의 모든 이해관계와 파급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따져 그 해결책을 강구하여, 그 해결책이 맡은 직무를 집행․처리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직무의 본지에 적합하다는 신념하에 처리하고 그 내용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정책 판단과 선택의 문제로서 그 방안의 시행에 의해 결과적으로 국가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적 이익이 귀속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만으로 임무위배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불법매각된 국유지의 환수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다수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법적 해결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의의 취득자 보호를 위한 국유재산법상 특례매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기로 하면서 문제의 발생 원인과 각종 이해관계 및 파급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내부 결재를 거쳐 특례매각의 범위를 확장하여 시행한 사안에서,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가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제해결을 위한 직무범위 내의 정책판단과 선택이므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3
  1. 6. 26.자 2008초기202(2007도6188) 결정 〔위헌심판제청〕109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규정한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과 집단적 폭행 등을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정한 헌법 제10조, 평등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과잉금지원칙을 정한 제37조 제2항 및 법관에 의한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4
  1. 6. 26. 선고 2008도1011 판결 〔병역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1096

[1] 구 병역법 제86조에 정한 ‘사위행위’의 의미와 그 실행의 착수시기 및 죄의 성립에 병역의무 기피․감면의 결과 발생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구 병역법에서 정한 지정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구 병역법 제86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편입승인처분을 받은 후 편입취소를 막기 위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을 속이는 행위를 한 것이 별도로 사위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3] 구 병역법상 지정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내용으로 편입신청이나 파견근무신청을 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 구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서 말하는 ‘사위행위’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신체적 상태가 아닌데도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다른 행위 태양인 도망․잠적 또는 신체손상에 상응할 정도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사위행위의 실행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사위행위의 실행으로써 범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나아가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의 결과 발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2] 구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지정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더라도 해당 지정업체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해당 지정업체의 장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이러한 편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위행위의 실행이 이루어져 병역법 제86조 위반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사위행위에 의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승인받은 이상, 그 후 이러한 위법사실이 드러나 편입이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을 속이는 개개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것이 별도로 사위행위를 구성하여 병역법 제86조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 구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지정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승인받고,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허위의 공동연구 협약서를 작성․제출하여 파견근무를 신청하여 승인받았다면, 이러한 편입 및 파견근무의 승인은 관할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원인이 아니라 출원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25
  1.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 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1100

[1] 이사회 결의 및 소집절차가 없었더라도 주주 전원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경우의 효력(유효)

[2]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에 관한 법령 및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대주주가 임시의장이 되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사안에서, 해당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의장의 지위에 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3] 대주주가 적법한 소집절차나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없이 나머지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자신이 임시의장이 되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법인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

[2]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에 관한 법령 및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대주주가 임시의장이 되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사안에서, 해당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의장의 지위에 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3] 대주주가 적법한 소집절차나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없이 나머지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자신이 임시의장이 되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법인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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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26. 선고 2008도2269 판결 〔관세법위반〕1102

[1] 간이통관절차의 대상이 아닌 상용물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통관절차를 거쳐 면세통관한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성립 여부(적극)

[2] 관세법상 추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및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 산정의 위법 여부(적법)

[1]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통관절차의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상용물품을 수입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간이통관절차를 거쳐 통관하였다면, 이러한 수입행위는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밀수입죄를 구성한다.

[2]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밀수입 등 죄의 범인으로부터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법상의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한다. 국내도매가격의 산정방식의 하나인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산정도 수입항 도착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달리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이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의 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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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1105

[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집회’의 의미

[2]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려던 사회단체 회원 등이 집회예정장소가 사전봉쇄되자 인근 교회에 잠시 머문 것이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목적, 시위에 관한 정의, 같은 법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2]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려던 사회단체 회원 등이 집회예정장소가 사전봉쇄되자 인근 교회에 잠시 머문 것이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해산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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