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시행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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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8.] [법률 제14521호, 2016.12.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므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521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4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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