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시행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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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 2017.6.28.] [법률 제14519호, 2016.12.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ㆍ단체를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나무의사 등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나무의사 등을 수목진료 현장에 배치하는 등 수목피해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권역의 수목병해충 관리를 안전하게 수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후 사업추진이 안 되는 등의 경우에 산림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전에 광업권이 설정된 산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지대상이 현재 산림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공지대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의 대부사용자, 광업권자 등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함(제8조).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하였으나 3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거나 인ㆍ허가가 취소 또는 기간만료 등으로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산림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명시함(제11조).

    다.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나무의사 자격 등의 취득, 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국ㆍ공립 교육시설,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ㆍ단체를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8까지 신설).

    라.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함(제34조).

    마.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을 15년 이하로 한정하고,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성기관의 지정 또는 나무병원을 등록한 행위 등에 대해 벌칙 규정을 신설하며,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로 조정함(제53조, 제54조 및 제54조의2).

    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 및 해제하도록 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해제 후 일정기간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경우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2조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519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수목진료”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의3.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6의4. “수목치료기술자”란 나무의사의 진단ㆍ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6의5. “나무병원”이란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의9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를 “같다) 및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중 “산업단지, 주요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또는 그 밖에”를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①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 및 제2호나목에 따라 지정해제된 산림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다.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가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
    2.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기간만료 등으로 관련 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경우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기간은 두지 아니한다.
    1. 산림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사유
    2. 구역의 구분
    3. 재지정 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4. 재지정 기준 연월일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목진료(기후변화, 대기오염, 산성비 또는 산림병해충 등에 의한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의 피해를 조사ㆍ진단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를 “수목진료”로 한다.

    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① 나무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수목치료기술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21조의7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 법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의5(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무의사 등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 「농약관리법」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21조의6(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①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④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
    3. 제2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5. 나무의사 등의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행한 경우
    6. 고의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
    7. 과실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 당시 제출한 나무의사 등의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대표자나 그 대표자가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다시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ㆍ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8(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무병원의 종류별 기술수준ㆍ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이하 이 항에서 “산림”이라 한다)에 서식하고 있는 수목
    2.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나무병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나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4.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5.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6. 폐업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1(한국나무의사협회) ① 나무의사는 나무의사의 복리 증진과 수목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나무의사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제48조의3(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2.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3.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53조제1항 중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를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로, “7년 이상”을 “7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3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1천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5조의10을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5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2.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등
    3.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5.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한 나무의사 등
    6. 제2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7.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8. 제24조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1항, 제34조제2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특례) ①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해당 산림 내에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탐사권은 제외한다)이 등록되어 있는 자(이하 “광업권자”라 한다)는 해당 광업권에 따른 채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광업권자가 제1항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서류보완 및 서류의 재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는 신청일부터 6개월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광업권자는 이 기간 내에서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업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 갱구, 광물의 선별 가공시설 및 진입로 등의 시설계획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 구역이 표시된 6천분의 1 이상의 도면 또는 이와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치지도 등
    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이후 채굴에 필요한 각종 인ㆍ허가, 시설물 건축일정 및 채굴착수 예정일 등이 표시된 예정일정표
    ③ 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신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채굴이나 부대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림에 대하여 2만제곱미터 이내에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취소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하여 다시 지정할 수 있다.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일부터 3년 이내에 채굴작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채굴작업 착수일부터 3년의 기간 중에 채굴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광물의 채굴이나 부대시설의 설치 등 지정해제 당시 목적과 관계가 없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⑤ 지정권자는 제4항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광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기간은 두지 아니한다.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사유
    2. 구역의 구분
    3. 재지정 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4. 재지정 기준 연월일
    제3조(수목보호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수목피해의 진단ㆍ처방ㆍ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에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2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제1항제4호다목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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