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8.] [법률 제14513호, 2016.12.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바이오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원천소재인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수요 증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세계적인 생명자원 주권화 추세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박근혜정부의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라 상호 유사성과 연계성이 높으나 그 동안 이원적으로 관리되었던 해양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을 통합ㆍ정비하고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체계를 바탕으로 해양바이오산업을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어업ㆍ어촌을 진흥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513호(2016.12.27)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획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