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06.10.01.(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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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6.10.01.(259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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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04다18859 판결 〔손해배상(기)〕1649

입학사정 결과의 최종 승인권자인 사립대학교의 총장이 입시사정과정의 학칙위반사항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면서 이미 공고된 입시요강에 의해 형성된 응시자들의 정당한 신뢰를 깨뜨린 경우, 응시자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사립학교측이 학생모집을 위해 공고한 입시요강은 사립학교측과 학생 사이에 형성된 재학계약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 요령, 조건 등을 정하는 것으로서,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고된 입시요강에 따라 그에 맞는 필요한 준비를 거쳐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고된 입시요강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공정한 사정절차를 거쳐 합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응시자들의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다. 따라서 공고된 입시요강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위반된다거나 또는 응시자들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험생들의 위와 같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공고된 입시요강에 학칙이나 학교 내부적으로 결정된 상위의 입시계획에 위배되는 점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입학사정 결과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갖는 대학총장이 입시사정과정에 학칙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공고된 입시요강에 의해 형성된 응시자들의 정당한 신뢰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도 부담하고, 이를 위배하여 응시자들의 정당한 신뢰를 깨뜨린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신뢰를 침해당한 응시자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1. 9. 8. 선고 2004다55230 판결 〔손해배상(기)〕1652

[1]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경우, 양 채무의 관계(=부진정연대채무)

[2] 특정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기업이, 제3자가 그 특정기업과의 독점판매계약을 통하여 그 물품의 독점판매권을 취득한 사정을 알면서도 제3자를 유통망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위 특정기업에 대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3] 특정물품의 독점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한 불법적인 공급중단행위로 인하여 피해 기업이 입은 손해액의 산정 방법

[4] 생산업자의 불법적인 공급중단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 회사가 판매영업장을 폐쇄하고 판매활동을 중단함이 상당한 시기까지의 기간 동안 판매영업장의 통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위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1]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급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2] 부품거래계약에 의하여 특정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기업이, 제3자가 그 특정기업과의 독점판매계약을 통하여 그 물품의 독점적 판매권을 취득한 사정을 알면서도 제3자를 위 물품의 유통망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위 특정기업에 대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한 경우, 이는 거래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3] 특정물품의 독점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한 불법적인 공급중단행위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그 독점판매권 및 이에 기한 영업활동을 침해당함으로써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불법행위가 행해지지 않은 기간과 행해진 기간의 회사의 이익액을 비교하는 방법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산정된 이익액의 차액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인정하려면 불법행위자의 공급중단행위가 개시된 이후의 이익의 감소가 오로지 그 공급중단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이 밝혀져야 한다. 또, 기업의 이익에는 매출액의 대소 외에도 여러 가지의 수입요소와 지출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므로 피해 회사의 이익 중 위 물품의 판매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전체 이익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그 손해액의 산정은 피해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당기순이익 또는 순손실의 비교에 의하기보다는 증거에 의하여 매출액의 감소분을 인정 내지 추인하고 이에 대하여 적정범위 내에서의 평균순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다.

[4] 생산업자의 불법적인 공급중단행위로 피해 회사가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서 잠정기간(폐업 또는 휴업 준비기간) 동안 판매영업장을 유지만 하는 경우에 그 잠정기간 동안 영업장을 유지만 하면서 실제로 지출된 비용은 그 공급중단행위로 말미암아 불필요하지만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그 공급중단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배상의 대상이 되고, 그 잠정기간 동안 아무런 수익도 없이 영업장을 유지만 한 것이 아니라 예컨대 종전의 재고분을 소진하는 정도의 영업을 한 경우에도 역시 그 비용을 감축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득이 종전 비용대로 지출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피해 회사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판매영업장을 폐쇄하고 판매활동을 중단함이 상당한 시기까지의 기간 동안 판매영업장의 통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위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3
  1. 9. 8. 선고 2006다13889 판결 〔토지경계확인〕1659

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査定) 당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임야도상에 1필지의 경계로 표시된 경계가 위 사정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조선총독부가 1920년경 발행한 ‘조선의 토지제도 및 지세제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사정(査定)의 대상이 되는 경계(토지조사에 있어서 ‘강계’와 동일하다)는 타인의 소유지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선으로서 지주가 다른 토지와 토지 사이의 경계선을 지칭하고, 동일 지주의 소유에 속하는 1필지와 1필지의 한계 및 조사 시행지와 조사 미시행지 사이의 한계를 표시하는 지역선은 사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임야도상에 1필지의 경계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정 당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모두 동일하다면 그 경계는 사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1. 9. 8. 선고 2006다17485 판결 〔토지인도〕1660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그에 기해 자신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위 승소판결이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선고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의 규정과 등기예규 제1026호에 의하면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그 판결에 기하여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자신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일단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라고 추정하여야 하고, 위 판결이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선고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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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06다21880 판결 〔손해배상(기)〕1662

[1] 수산물 검품대행회사의 직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물인 수산물의 검품을 의뢰받아 수산물을 검품하면서 임의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대출 즉시 과다대출만큼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대출 후에 발생한 담보물의 가격하락, 경기침체로 인한 부실채권 증가 등의 사유는 위 수산물 검품대행회사의 면책사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모든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스스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곤란한 경우,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수산물 검품대행회사의 직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물인 수산물의 검품을 의뢰받아 수산물을 검품하면서 수산물의 구입가격이나 객관적인 시장가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차주(借主)들이 주장하는 금액 및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과 판단을 근거로 하여 임의로 구입가격과 시장가격을 결정하고 대출가능금액을 과다산정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대출 즉시 금융기관에게 과다대출부분만큼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대출 후에 발생한 담보물의 가격하락, 경기침체로 인한 부실채권의 증가 등의 사유는 위 수산물 검품대행회사의 면책사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더라도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불법행위와 재산적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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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06다24131 판결 〔보증채무금〕1666

[1] 약관이 계약 내용의 일부로서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신용보증기관이 만든 대출보증약관의 면책기준에서 면책의 요건인 ‘장애’에 관하여 ‘피보증인 및 신용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 소유 재산이 소유권이전, 담보권설정, 가처분, 가등기된 경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신용보증기관이 경매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위 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신용보증사고의 통지를 지연함으로써 채권보전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채무가 면책된다는 대출보증약관조항의 취지

[1]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이 계약의 일부로서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신용보증기관이 만든 대출보증약관의 면책기준에서 면책의 요건인 ‘장애’에 관하여 ‘채권자의 신용보증사고통지 지연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관이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보증인 및 신용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 소유재산이 소유권이전, 담보권설정(전세권설정 및 등기된 임차권 포함), 가처분, 가등기된 경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여기에서 장애는, 채권자의 신용보증사고 통지가 지연되고 있는 동안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도피되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보증인에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자가 새로 생기는 것을 말하고, 신용보증기관이 기존 권리의 실행절차에 불과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위 면책기준에서 말하는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신용보증기관의 대출보증약관 중 신용보증사고의 통지를 지연함으로써 채권보전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보증채무가 면책된다는 조항은, 채권자가 신용보증사고의 통지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관의 채권보전조치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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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06다26328, 26335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사용이익반 환〕1669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투입한 현금자본의 기여분 및 운용이익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사용하여 취득한 순수입에는 목적물 자체의 사용이익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수리비 등 매수인이 투입한 현금자본의 기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수인의 순수입에서 현금자본의 투입비율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현금자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산정할 수 없고, 매수인의 영업수완 등 노력으로 인한 이른바 운용이익이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이러한 운용이익은 사회통념상 매수인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목적물로부터 매도인이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이 아닌 한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의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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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1671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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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03두5426 판결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1673

[1]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한계

[2] 대학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광역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위법하다.

[2] 대학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광역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등의 공익과 지역 내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들이 입게 되는 권리행사 제한 등의 사익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10
  1. 9. 8. 선고 2003두785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1676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 정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의 규정 취지 및 그 판단 기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있어서 불이익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카드회사가 제휴은행들에게 자기의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통보함으로써 제휴은행들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율을 변경하도록 한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및 그에 근거한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같은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있어서 불이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목 내지 (다)목이 정하는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카드회사가 제휴은행들에게 자기의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통보함으로써 제휴은행들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율을 변경하도록 한 행위는 제휴은행들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11
  1. 9. 8. 선고 2004두947 판결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 확인〕1680

[1] 도지사가 하천구역에서의 점용료나 부당이득금 등의 징수권을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당이득금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조례에 위임한 구 하천법 제33조 제4항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구 하천법 제33조 제3항에 의한 하천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전심절차

[4]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재결서 정본 송달일)

[5] 하천구역의 무단 점용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과 가산금 징수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하여도 부당이득금 부과처분과 함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도지사가 하천구역에서의 점용료나 부당이득금 등의 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무이므로, 구 지방자치법(2006. 1. 11. 법률 제7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에 따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그 권한의 위임이 가능하다.

[2]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명령과는 달라 조례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므로,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항이 부당이득금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으로 조례에 위임하고 있고, 위 법률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가 부당이득금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하여, 위 법률규정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에 의한 하천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구 지방자치법(2006. 1. 11. 법률 제7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소정의 이의절차이다.

[4]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5] 하천구역의 무단 점용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과 가산금 징수처분을 받은 사람이 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안내한 전심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하여도 부당이득금 부과처분과 함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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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05두8191 판결 〔개발행위(토석채취)불허처분취소〕1686

산림 내에서의 건축용 토석의 채취 불허처분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의2 제6항 제1호 규정의 위임에 의한 구 산림법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5 제1항 제5호 소정의 채석허가제한지역 규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대한 특별법(특별규정)으로서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산림 내에서의 건축용 토석의 채취 불허처분에 관하여는 구 산림법령 관련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관련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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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06두927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1688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기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상의 토지특성 항목별 조사요령 중 도로접면 조건의 산정 방법

[2] 평가대상 토지의 해당도로 접면조건을 조사․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직접 접촉한 지방도의 현 도로폭만을 현황으로 고려하여 접면조건을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상의 토지특성 항목별 조사요령 중 ‘도로접면’ 조건은 주로 그것이 건축과 교통 등의 면에서 해당 토지의 이용가치에 영향을 미쳐 그 지가형성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토지특성의 한 항목으로 조사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실상 이용되는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지만, 도로접면 조건을 산정할 당시에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일부분이 도로로 이용되거나 혹은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현황으로 고려할 수 없고, 또한 현황도로 중 평가대상 토지와 직접 접촉한 부분의 노폭이 다른 부분보다 특수하게 넓거나 좁은 경우에는 공법상의 제한이나 현황도로의 전체적인 이용상황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평가대상 토지와 직접 접촉한 부분만을 현황으로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2] 평가대상 토지의 해당도로 접면조건을 조사․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직접 접촉한 지방도의 현 도로폭만을 현황으로 고려하여 접면조건을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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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03두971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1690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의 의미(=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번호) 및 면세사업자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에 의한 등록번호가 아닌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세금계산서 부실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배합사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거래가 아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배합사료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는 거래임을 전제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번호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의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그러한 면세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부여받은 등록번호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면, 세금계산서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세금계산서 부실기재로 인한 가산세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9항, 제65조 제4항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위하여는 그 신고 대상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배합사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거래가 아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4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배합사료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는 거래임을 전제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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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1695

과세관청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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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권리범위확인(의)〕1697

[1] 의장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중요도를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낮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 의장 사이의 유사 여부(적극)

[1] 의장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

[2]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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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상 해)․공무집행방해․위증교사․위증〕1699

[1]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의미 및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사람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자신을 체포하려고 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3]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2]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므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사람을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자진출석한 사람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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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산업안전보 건법위반〕1703

[1]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3] 사용자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거부하거나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4]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및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포괄적 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그로써 범죄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시, 방법(현장관리자들의 조합원 설득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위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충분히 구별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이후에 이루어진 현장관리자들의 설득의 내용과 그 대상자 등이 공소사실에 일일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3]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희망할 경우 회사에서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특정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였거나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경제적 내지 업무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경제적 내지 업무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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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06도413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1709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3항, 제38조 제3항 및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진료기록부’의 의미

[2]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였으나, 간호기록부 등 다른 진료에 관한 기록에 위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처방 등이 시행되었다는 기재가 없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3항, 제38조 제3항 및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진료기록부’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환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것을 말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이외의 자가 작성한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물리치료대장, 방사선촬영대장 등과는 구별된다.

[2]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였다면 설령 그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처방 등을 시행하였음을 증명하는 간호기록부 등 다른 진료에 관한 기록에 그 처방 등이 시행되었다는 기재가 없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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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상표법위반․업무방해〕1711

[1] 상표나 서비스표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그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가 제3자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전용사용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 외에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가 함께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 유포’의 의미

[1]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이로 인하여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권이 제한받게 되지만, 제3자가 그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정당한 법적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가 그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에 기하여 제3자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 그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상표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물론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의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상표법 위반죄도 함께 성립한다.

[2]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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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06도28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1714

상습사기에 있어 상습성의 판단 기준 및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성인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 상습성의 인정 여부(적극)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히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성인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반복성이 영업이라는 면에서 행위 그 자체의 속성에서 나아가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상습성을 내포하는 성질을 갖게 되고, 또한 이미 투자한 자금에 얽매여 그러한 사기행위를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자본적 또는 경제활동상의 의존성도 습벽의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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