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06.09.15.(258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판례공보요약본2006.09.15.(258호)

민 사
1
  1.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1593

[1]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2]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의 효력(무효) 및 당연 무효의 가압류가 민법 제168조 제2호에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상속등기를 게을리 하고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한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행동한 경우, 상속인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2]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으며, 이러한 당연 무효의 가압류는 민법 제168조 제1호에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속인의 행위가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및 상속등기를 게을리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사망한 피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당연 무효의 가압류를 하도록 방치하고 그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정도에 그치고, 그 밖에 달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저지․방해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1.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1597

[1]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예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요건

[2]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변제를 받지 못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의 법률관계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바,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 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변제기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자가 변제기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경우에는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한 후에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에게 위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1.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매매대금〕1600

[1] 신용제공을 수반한 국제거래계약에서 당사자인 자회사가 모회사의 지분 비율 및 계약 체결 승인 사실을 진술하는 조항을 둔 경우, 자회사의 의사가 모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자회사가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국제금융거래에서 모회사가 대주(貸主)에게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회사의 계약 체결을 인식 또는 승인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을 교부한 데 그친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자회사가 체결한 계약상 채무를 모회사가 보증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업무집행지시자’에 법인인 지배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회사채무의 단순한 이행지체가 상법 제401조에 정한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신용제공을 수반한 국제거래계약에서 계약 당사자인 자회사가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의 지분 비율 및 모회사의 계약 체결 승인 사실을 진술하는 조항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모회사에게 어떠한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수권서류가 작성․교부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진술 조항만으로 자회사의 의사가 모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없다.

[2] 자회사가 금전을 대출받거나 그 밖에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국제금융거래에 있어, 모회사가 대주(貸主)에게 보증의 의사를 추단할 문구가 전혀 없이 단지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의 확인과 자회사의 계약 체결을 인식 또는 승인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작성․교부한 데 그친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자회사가 체결한 계약상 채무를 모회사가 보증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다.

[3] 친자회사는 상호간에 상당 정도의 인적․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었다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진다거나 자회사의 사업 규모가 확장되었으나 자본금의 규모가 그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아니한 사정 등만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적어도 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의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하며,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4]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인 지배회사도 포함되나, 나아가 상법 제401조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서 요구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는 회사의 기관으로서 인정되는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통상의 거래행위로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임무를 해태한 위법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4
  1. 8. 25. 선고 2005다16959 판결 〔손해배상(기)〕1610

[1] 건설공동수급체가 구성원에 대하여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아파트 건설공사 수급업체의 연대보증 회사가 수급업체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에 공사의 잔여 부분을 완공한 경우, 시공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사후구상금 채권이 구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항 제4호의 후순위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건설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데,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출자의무를 불이행하였더라도 그 조합원을 조합에서 제명하지 않는 한 건설공동수급체는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채권과 그 연체이자채권, 그 밖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조합원의 이익분배청구권과 직접 상계할 수 있을 뿐이고, 조합계약에서 출자의무의 이행과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을 두지 않는 한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를 위하여 그 이행을 연대보증한 회사가 수급업체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내려진 뒤 그 공사의 잔여 부분을 대신 완공함으로써 취득한 사후구상금 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연대보증시에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 위 아파트 건설공사의 잔여 부분을 완공하기 전까지는 아직 그 시공보증채무를 이행한 데 따른 사후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2조의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208조에 열거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전호에 게기한 것 외에 정리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이 아닌 것’으로서 후순위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1.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1615

[1]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아닌 사람이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피공탁자들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른 경우,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행사 범위

[2] 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한 변제공탁에 대하여 을 상대로 1/2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고, 수인을 공탁금에 대하여 균등한 지분을 갖는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른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비록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공탁자 내부간에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2]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甲과 乙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하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甲과 乙은 각자 위 공탁금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과지분에 대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

6
  1. 8. 25. 선고 2006다20580 판결 〔손해배상(의)〕1617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 필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내에 수술을 받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술을 받았더라도 개선될 수 없는 노동능력 상실 부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상당 손해의 부담자(=불법행위자)

[2] 불법행위 피해자가 재수술을 받으면 장애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내에 재수술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 경과 후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 전부를 불법행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1]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손해경감조치의무가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일 경우, 수술이 위험 또는 중대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에까지 용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겠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라면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수술을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손해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내에 수술을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 부분 역시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수술을 받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의 손해 전부를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술을 받았더라도 개선될 수 없는 노동능력 상실 부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손해는 여전히 불법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가락 관절의 운동제한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기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0% 정도이나 수술을 하여 불안정성이 치료되었다면 관절운동제한의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 경우, 피해자가 재수술을 받으면 위 장애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내에 재수술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 경과 후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 전부를 불법행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재수술을 받았더라면 위 관절부분의 운동제한이 제거될 수 있었는지, 처음부터 제때에 정상적인 수술을 받았을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 내에 재수술이 이루어졌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일반행정
7
  1.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1621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1]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하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서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하였는바,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인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8
  1. 8. 24. 선고 2004두10081 판결 〔산재보험구상금징수처분취소〕1623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각 건설현장의 일괄적용사업에 건설본사도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건설본사를 포함시켜 일괄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정하는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로 보아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건설본사에 대하여 분리하여 별도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각 건설현장에 대한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고 건설본사도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일괄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였고, 재해발생 이전에 보고․납부한 개산보험료에 건설본사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형식이야 여하간에 실질적으로 건설본사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하는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9
  1. 8. 25. 선고 2004두2974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 소〕1625

[1]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내용을 공고한 경우 당해 계획의 수립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위 법률에 의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제12조 제3항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위배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2]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건설회사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 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그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시장이 신법에 의하여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시장이 위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위 반려처분 당시 적용될 법률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 사례

[1]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내용을 공고한 경우 당해 계획의 수립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위 법률에 의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제12조 제3항은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권자가 대외적으로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사를 공표한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러한 계획이 수립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되어 그러한 공표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는 것을 감안하여, 그러한 일반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이고, 이에 반하여 그러한 공표가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무슨 신뢰를 형성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구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위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건설회사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 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그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시장이 신법에 의하여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시장이 위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위 반려처분 당시 적용될 법률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 사례.

세 무
10
  1. 8. 24. 선고 2004두362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1628

[1] 상속세 부과권의 제척기간 내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에 정한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과다신고 금액

[3]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합산될 5년 내의 증여재산을 신고누락한 경우,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누락분의 증여세액을 다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상태인 경우,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금 청구권이 위 상속세 신고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5]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예금의 입․출금이 계속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가액의 계산방법 및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1] 과세관청은 상속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2]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에 정하는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로 인한 과다신고 금액은 제외된다.

[3] 신고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합산될 5년 내의 증여재산을 신고누락한 경우, 위 누락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어차피 신고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니, 신고세액공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고세액에서 위 누락분의 증여세액을 다시 공제할 것은 아니다.

[4]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소송 중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상태라면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금 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위 환급금 청구권이 상속세 신고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5]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되, 다만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나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11
  1. 8. 25. 선고 2006두3803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1634

과세관청이 소득처분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더라도 사후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당해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지만, 소득처분만에 의하여 곧바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소득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법인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더라도 사후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갈 수도 없다.

특 허
12
  1. 8. 24. 선고 2004후905 판결 〔등록무효(특)〕1636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선행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가 자백의 대상인 주요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주요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하는바,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주요사실로서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된다.

13
  1.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거절결정(상)〕1637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유사한지 여부(소극)

출원상표 “”는 선등록상표 “”와 대비하여 볼 때, 두 상표의 구성 중 ‘JIMMY’ 부분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두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른 구성요소와 결합되어 있는 정도, 위치 및 두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 형태 및 관념 등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

형 사
14
  1. 8. 24. 선고 2006도30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 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639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죄의 객체가 되는 ‘범죄수익’의 의미 및 횡령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그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 위 ‘범죄수익’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회사의 대표이사와 경리이사가 변칙회계처리로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차명계좌에 입금․관리한 경우, 위 자금의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위 행위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인출한 법인자금이나 차명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피고인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다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한 경우 항소심이 양형부당에 관하여만 판단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한정 적극)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죄의 객체가 되는 ‘범죄수익’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해 중대범죄의 범죄행위가 기수에 이르러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는 범죄의 객체가 특정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비로소 위 법조 소정의 ‘범죄수익’이라 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여 중대범죄인 경우에 있어서는, 업무상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그 횡령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있고, 아직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위 법조에 정한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없다.

[2] 회사의 대표이사와 경리이사가 변칙회계처리로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차명계좌에 입금․관리한 경우, 위 자금의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위 행위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인출한 법인자금이나 차명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았다가 항소심 공판정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이유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항소심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만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15
  1. 8. 25. 선고 2006도620 판결 〔허위보고〕1644

군인의 상해가 구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도 단순히 물건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허위보고한 것이 군형법 제38조의 ‘군사에 관한’ 허위의 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군인 사이에 구타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해의 원인이 물건에 부딪혀 일어난 것이라고 허위로 보고한 것은 병력에 결원이 발생한 원인을 허위로 보고하고 군인 사이에 발생한 구타사고를 은폐함으로써 지휘관의 징계권 및 군사법권의 행사를 비롯하여 구타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병력에 대한 관리 작용에 해당하는 군행정절차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군형법 제38조의 ‘군사에 관한’ 허위의 보고에 해당한다.

16
  1. 8. 25. 선고 2006도2621 판결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 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 죄명 : 강제추행)〕164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의 행위주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하는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주체는 형법의 제334조 소정의 특수강도범 및 특수강도미수범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법 제335조, 제3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강도범 내지 준강도미수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행위주체가 될 수 없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