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06.10.15.(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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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6.10.15.(260호)

민 사
1
  1.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 〔전부금〕1717

[1]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건축주와 부동산신탁회사가 상가건물의 건축․분양에 관하여 체결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서 ‘건설비 등을 건축주의 요청에 의하여 부동산신탁회사가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취지로 약정하였더라도 위 상가건물의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부동산신탁회사에 직접 공사대금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

[2] 건축주와 부동산신탁회사가 상가건물의 건축․분양에 관하여 체결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서 ‘건설비 등을 건축주의 요청에 의하여 부동산신탁회사가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취지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자신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로 분양대금을 받아 자금관리를 하기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도급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부동산신탁회사가 위 상가건물의 건축공사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를 인수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상가건물의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위 약정에 근거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직접 공사대금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1.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매매대금〕172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기성대가)가 조정 전에 이미 지급된 경우에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계약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 증감함으로써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계약금액조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진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기성대가)라 할지라도 그 대가가 조정에 앞서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증액조정이나 감액조정을 불문하고 그것이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되었거나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후에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차후 계약금액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일단 종전의 계약내용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나,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1. 9. 14. 선고 2005다22879 판결 〔손해배상(기)〕1723

[1]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 등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2]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 등과 관련하여 임무를 해태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원심판결이 분식회계의 실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신용협동조합의 감사들의 개인적 사정만을 들어 그들에게 분식결산에 대하여 업무수행상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한 것을 파기한 사례

[1]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 등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당해 분식결산 등의 행위를 알았거나 조합의 장부 또는 회계 관련 서류상으로 분식결산이 명백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함으로써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이다.

[2]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 등과 관련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감사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가릴 것이 아니라 문제된 분식회계의 내용, 분식의 정도와 방법, 그 노출 정도와 발견가능성, 감사업무의 실제 수행 여부 등을 심리하여 그에 의해 밝혀진 사정을 토대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원심판결이 분식회계의 실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신용협동조합의 감사들의 개인적 사정만을 들어 그들이 장부와 서류를 검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분식결산이 이루어졌음을 쉽게 파악할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감사들에게 분식결산에 대하여 업무수행상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한 것을 파기한 사례.

4
  1.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주주명부명의개서이행〕1726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이 회사에 대한 양도통지 전에 제3자에게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한 후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 양수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배임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의 효력(무효)

[2]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 주주의 지위 및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결정하는 기준

[3]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 후에 그 증서의 사본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확정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도인은 회사에 그와 같은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양도인이 그러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고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양수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라면,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2]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명의개서를 받았다고 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그 이중양수인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명의개서가 경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누가 우선순위자로서 권리취득자인지를 가려야 하고, 이 때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인바, 확정일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본이 아닌 사본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의 판단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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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사해행위취소〕1729

[1]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분하거나 분할대상 재산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재산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이혼시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3]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이혼신고일까지 사이에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재산분할시 참작하는 방법

[4]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사해성 판단 방법

[5]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6호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

[3]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협의이혼 성립일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그 변제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금을 제3자로부터 증여받아 위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감소된 채무액만큼 분할대상 재산액이 외형상 증가하지만 그 수증의 경위를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기존의 적극재산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자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전체 분할대상 재산액은 변동이 없다.

[4]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고,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6호가 적용되는 것은 평가대상재산 그 자체에 사실상 임대차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이고 그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되는 다른 재산에 임차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까지 이를 적용하여 그 재산을 평가하고 이에 터 잡아 당해 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평가대상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려워 위 시행령 제54조 제1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까지 이를 적용하여 그 부동산 등을 평가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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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14. 선고 2006다29945 판결 〔손해배상(기)〕1740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6조 제5항을 중개보조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면책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개보조원은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은 이 경우에 그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정함으로써 중개업자 역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위 조항이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중개업자만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중개보조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7
  1. 9. 14. 선고 2006다307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1742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의 부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이 있었는데, 그 후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지 아니한 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부채납 당시 행정청과 기부채납자 사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의 부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이 있었는데, 그 후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지 아니한 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부채납 당시 행정청과 기부채납자 사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8
  1.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손해배상(기)〕1745

무효인 부당전직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근로자가 무효인 부당전직에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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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14. 선고 2004두3267 판결 〔시정조치등취소〕1746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금리의 의미

[2]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은행을 통하여 계열사의 사모사채를 인수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만기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그 무렵 발행된 계열사의 공모보증사채의 수익률을 정상금리로 보고 위 사모사채의 금리가 현저히 낮은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금리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에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의미한다.

[2] 대규모기업집단의 甲 계열사가 은행을 통하여 乙 계열사의 사모사채를 인수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만기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그 무렵 발행된 乙 계열사의 공모보증사채의 수익률을 정상금리로 보고 위 사모사채의 금리가 현저히 낮은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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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14. 선고 2004두3991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1749

[1] 이른바 외환위기에 따른 국가위기상황에서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방침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검침업무를 수행하던 기능직 조무원 직제를 폐지하고 그에 해당하는 정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된 광주광역시 조례가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거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광주광역시의 조례 개정으로 상수도 사업본부의 조무원 직제가 폐지되고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삭제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 조무원들 전원을 직권면직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이 규정하는 것과 같은 면직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1] 구 지방자치법(2006. 1. 11. 법률 제7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1999. 9. 9. 대통령령 제16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4조, 제20조, 제21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검침업무를 수행하던 기능직 조무원 직제를 폐지하고 그에 해당하는 정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된 조례는 위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의 위임에 터잡아 위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 할 수 없고, 합리적인 정책판단 아래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광주광역시의 조례 개정으로 상수도 사업본부의 조무원 직제가 폐지되고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삭제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 조무원들 전원을 직권면직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이 규정하는 것과 같은 면직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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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175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군인의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임관시의 특기가 변경되어 새로 맡게 된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부사관의 자살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제4호에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그 문리적 의미상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하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와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군인이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2] 임관시의 특기가 변경되어 새로 맡게 된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부사관의 자살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제4호에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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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14. 선고 2005두333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1758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에 정한 ‘보류지’에 공공시설용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5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0. 8. 30. 건설교통부령 제26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관련 [별표] 및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등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에 정한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경비 충당목적 이외에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공공시설용지도 포함된다.

특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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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14. 선고 2003후137 판결 〔등록무효(상)〕1760

[1] 서비스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등록서비스표 “”과 선출원서비스표 “”가 유사한지 여부(소극)

[3]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계약 상대방의 상호를 자신의 서비스표의 구성의 일부로 출원․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4] 자연인이 출원․등록한 서비스표에 회사를 표시하는 문자가 포함되었다는 사정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서비스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자타서비스업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등록서비스표 “”과 선출원서비스표 “”의 구성 중 ‘kids club’ 또는 ‘KIDS CLUB’은 ‘어린이들을 모아서 특정한 활동을 하게 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단어로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자타 서비스업의 출처표시기능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현으로서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두 서비스표의 구성에 위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두 서비스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3] 어린이 영어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상표와 노하우(Know How)를 이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계약 상대방의 상호를 어린이 대상 영어학원 경영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서비스표의 구성의 일부로 출원․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4] 자연인이 출원․등록한 서비스표에 회사를 표시하는 문자가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상법 제20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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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등록취소(상)〕1764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정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이해관계인의 해당 여부 판단 기준시(=등록취소심판 심결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조 제6항에 정한 ‘이해관계인’은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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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저작권법위반〕1766

[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2]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1]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2]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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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 〔강도예비〕1768

[1] 강도를 할 목적에 이르지 않고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항소심이 이유에서만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1]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소사실 중 강도예비죄 부분에 대하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그 판결 이유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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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1770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및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를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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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14. 선고 2006도3398 판결 〔주민등록법위반〕1772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호적법에 의한 출생신고를 한 것이 주민등록법상 이중신고가 되는지 여부(소극)

주민등록법 제13조의2 제1항은 호적법에 의한 신고사항과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 호적법에 의한 신고와 별도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를 이중으로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호적부와 주민등록부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에는 통지절차를 통하여 호적부와 주민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이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를 이중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 뿐,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행위와 동일시하거나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항에서 금하는 이중신고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호적법에 의한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주민등록법상의 이중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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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도)〕1774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의미

[2]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2]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
  1. 9. 14. 선고 2006도4127 판결 〔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1775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기수시기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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