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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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06-27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8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2007617)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hwp (2007617)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pdf

제안이유

현행법상 당선무효는 각종 선거에서 당선된 사실 자체가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당선무효의 형을 받게 되면 그 즉시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당선무효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이후에 다시 선거에 출마할 때, 당선무효로 상실된 그 직을 경력란에 게재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음. 이러한 경우 유권자들은 정확한 정보가 아닌 내용으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어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역행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당선무효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당선무효가 된 해당 경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여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법에 당선무효가 된 해당경력은 게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9조제3호).
나. 예비후보자가 홍보를 위한 명함 및 공약집에 이 법에 당선무효가 된 해당경력은 게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0조의3제1항제2호, 제60조의4제2항).
다. 후보자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선거공약서에 이 법에 당선무효가 된 해당경력은 게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2항).
라. 후보자 방송연설 및 경력방송, 공개장소에서 비디오 방영, 정당홍보물에 이 법에 당선무효가 된 해당경력은 방영하거나 게재할 수 없도록 함(안 제71조제4항,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79조제10항, 제138조제5항, 제139조제2항, 제145조제1항).
마. 이 법에서 당선무효된 해당경력을 게재한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도록 함(안 제250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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