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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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3인 2017-06-27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8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2007618)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hwp (2007618)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0년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 사회재난 중 감염병 관련 재난이 인명피해 규모가 큰 재난 중 상위에 위치하는 등 감염병 관련 재난은 인명피해 외에도 장시간 지속되고 사회적 공포감 조성 등으로 국내경제 위축은 물론 국제적 신인도 하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2016년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신종 감염병 분야가 가장 안전하지 않은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메르스 사태 이후 위기대응 조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범정부 차원의 신종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개편방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승격 등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은 완성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시켜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는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감염 및 질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8조제2항 및제3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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