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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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효상의원 등 12인 2017-06-27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8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2007616)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hwp (2007616)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도 사용용도와 목적을 정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능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참고로, 일본에서는 2008년 4월부터 고향에 기부금을 낼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소득세(국세) 및 개인주민세(지방세)에서 전액공제·환급을 실시함으로써 고향에 기부금을 내도록 독려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고향납세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에 기부자의 출생지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모집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모집 또는 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함과 동시에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개정,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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