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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제윤경의원 등 12인
2017-06-27
정무위원회
2017-06-28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들에 대한 신고와 부당행위로 얻는 이익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미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과징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하여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들에 대한 신고와 부당행위로 얻는 이익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미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과징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하여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