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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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18인 2017-06-27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8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2007609)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hwp (2007609)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은 오랫동안 본연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의 이익과 연장을 위해 복무하면서 정치개입, 대선개입 등의 논란을 일으켜왔음.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정치에 개입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 또한 국가정보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인권유린, 불법사찰, 도청 등의 논란을 일으켜 왔고 정보수집 등 기관 본연의 직무에도 실패했다는 비판이 있는 바, 그 권한과 직무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사무범위에서 범죄수사권을 삭제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해외 정보 및 보안에 관한 사무로 한정함으로써 국가정보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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