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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종섭의원 등 11인
2017-06-27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8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구금되는 경우 사실상 그 기간에는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등은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어 활동비 지급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이 구금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의정활동비 지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지방의회의원의 주민에 대한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구금되는 경우 사실상 그 기간에는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등은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어 활동비 지급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이 구금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의정활동비 지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지방의회의원의 주민에 대한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