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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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광수의원 등 11인 2017-06-26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8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2007582)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hwp (2007582)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를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고, 그 자격요건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총리령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이 미비되어 있어 안전관리자가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 유무와 상관없이 선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고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증가로 승강기 사고로 인한 큰 인명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고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규모·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승강기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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