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06.28]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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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06.28]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헌승의원 등 10인 2017-06-26 국토교통위원회 2017-06-27 2017-06-28 ~ 2017-07-07 법률안원문 (200758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hwp (200758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된 개발행위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집계하여 공개하고 있지 않아 권역별 행위 제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이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된 개발행위를 위원회가 집계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위원회가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고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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