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6.2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주의원 등 12인
2017-06-26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7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살수차는 운용 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적인 부상 등 심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나아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으며,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경찰의 살수차 사용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2015. 2. 영국의 독립자문기구인 ‘위해성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물대포로 인하여 염좌, 탈골, 골절 등 근골격계 부상뿐만 아니라 뇌진탕, 안구 손상, 둔상(척추 신경 손상 포함) 등의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음. 특히 위 보고서는 인체에 바로 가해진 물줄기에 의한 직접적 부상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분사에 의해 만들어진 시설물이나 잔해 등으로 인한 관통상, 인체가 물줄기에 맞아 땅이나 딱딱한 물체에 부딪쳐서 입게 되는 부상 등 간접적 부상의 위험성까지 강조하고 있음.
2015. 7. 당시 영국 내무장관인 테레사 메이는 ‘위험한 물대포를 사용하지 않고 시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경찰의 몫’이라는 이유로 영국 전역에서 살수차를 시위진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1.경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관련, 신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살수차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는 금지돼야 한다고 권고하였고, 살수차에 위해성분 혼합 또한 금지돼야 한다며 경찰장비 사용 시 노약자 주의의무와 살수차 운용요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의무 등이 추가로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특히 살수차에 최루액·염료액 등의 성분을 섞으면 특정 대상자를 넘어서 광범위하게 뿌려질 가능성이 크다며 살수 대상에 노약자가 포함돼 있을 경우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이에 살수차의 위험성, 외국의 사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감안할 때 살수차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법·제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살수차는 운용 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적인 부상 등 심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나아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으며,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경찰의 살수차 사용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2015. 2. 영국의 독립자문기구인 ‘위해성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물대포로 인하여 염좌, 탈골, 골절 등 근골격계 부상뿐만 아니라 뇌진탕, 안구 손상, 둔상(척추 신경 손상 포함) 등의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음. 특히 위 보고서는 인체에 바로 가해진 물줄기에 의한 직접적 부상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분사에 의해 만들어진 시설물이나 잔해 등으로 인한 관통상, 인체가 물줄기에 맞아 땅이나 딱딱한 물체에 부딪쳐서 입게 되는 부상 등 간접적 부상의 위험성까지 강조하고 있음.
2015. 7. 당시 영국 내무장관인 테레사 메이는 ‘위험한 물대포를 사용하지 않고 시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경찰의 몫’이라는 이유로 영국 전역에서 살수차를 시위진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1.경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관련, 신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살수차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는 금지돼야 한다고 권고하였고, 살수차에 위해성분 혼합 또한 금지돼야 한다며 경찰장비 사용 시 노약자 주의의무와 살수차 운용요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의무 등이 추가로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특히 살수차에 최루액·염료액 등의 성분을 섞으면 특정 대상자를 넘어서 광범위하게 뿌려질 가능성이 크다며 살수 대상에 노약자가 포함돼 있을 경우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이에 살수차의 위험성, 외국의 사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감안할 때 살수차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법·제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