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6.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대의원 등 10인 2017-06-26 국방위원회 2017-06-27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2007580)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hwp (2007580)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 복무 도중 병사가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유가족들에게 큰 정신적 외상을 안겨 주고 있는 실정임. 사망한 병사의 형제 또는 자(子)가 의무복무대상자인 경우 병사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것이 이러한 외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상이를 입은 사람의 형제 또는 자 역시 병사로 복무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외상을 악화시킬 수 있음.
이에 군복무와 명백히 무관한 사유로 사망한 병사를 제외한 전사자나 순직자의 유가족 중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이 있을 경우 희망자에게 전시근로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줌.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희망자에게 보충역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국방의 의무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의 가족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2조 및 제63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788-3358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