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2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6.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명연의원 등 12인 2017-06-26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7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2007579)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hwp (2007579)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 대형 포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포털에서 제공하는 인기검색어가 여론을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인기검색어는 그 집계 기준이 공표되어 있지 않아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검색어 순위 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대행업체도 성행하여 의도를 가지고 여론 호도를 위하여 검색결과를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선거기간 중에 인터넷 대형 포털 등의 인기검색어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기검색어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보검색결과를 변경하거나 순위를 바꾸는 등의 조작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 대형 포털 등으로 하여금 선거기간 중에 정보검색결과가 조작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기검색어 조작 등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