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2017.03.1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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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17.03.1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주의원 등 2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주의원 등 20인 2017-03-16 안전행정위원회 2017-03-17 2017-03-20 ~ 2017-03-29 법률안원문 (200622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hwp (200622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소방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그 조직 및 공무원 역시 국가 소속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나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소방조직의 이원적 체계는 화재현장에서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 및 업무의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혜택 및 소방공무원의 처우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소방업무를 국가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통일된 지휘체계 마련 등을 통해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함과 동시에 지역 간 소방공무원 처우의 불균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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