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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17.03.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3-16
안전행정위원회
2017-03-17
2017-03-20 ~ 2017-03-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정부조직 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정부 구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하도록 하고, 부처 간 협업 촉진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부조직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하는 공무원의 직종 간 보임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명시(안 제2조제2항)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으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함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함.
나.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6항)
종전에는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의 실장ㆍ국장 및 과장 등의 직위에만 각각 보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안전 및 교육훈련 관련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앞으로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경찰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정부조직 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정부 구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하도록 하고, 부처 간 협업 촉진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부조직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하는 공무원의 직종 간 보임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명시(안 제2조제2항)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으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함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함.
나.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6항)
종전에는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의 실장ㆍ국장 및 과장 등의 직위에만 각각 보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안전 및 교육훈련 관련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앞으로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경찰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