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2017.03.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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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17.03.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2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20인 2017-03-16 안전행정위원회 2017-03-17 2017-03-20 ~ 2017-03-29 법률안원문 (2006222)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hwp (2006222)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1천500만원의 기탁금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2016. 12. 29.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1천500만원이라는 고액의 기탁금을 요구하는 것은 소수 정당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이에 따라 2018. 6. 30.까지 입법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기탁금 액수를 현행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여 소수 정당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비례대표제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임.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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