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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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등 10인 | 2017-06-26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2017-06-28 | 2017-06-28 ~ 2017-07-07 | 법률안원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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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중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우선적 지원 규정은 주차장 등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된 토지·건물 소유주와 사업비용 분담을 하게 될 상인 등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 지원예산의 한계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전통시장 등의 주차장 등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관련 상인과 토지·건물 소유주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와 상인의 숫자 등을 고려하여 시장별로 우선순위를 두어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산업통상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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