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201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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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2.] [법률 제14711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해당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외부 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토지 등 수용ㆍ사용에 관한 재결업무의 전산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수용 등 재결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1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에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결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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