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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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22.] [대통령령 제28136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재결업무의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하는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11호, 2017. 3. 21. 공포, 6. 22. 시행)됨에 따라,
    재결정보체계의 개발ㆍ관리 및 보안,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통계의 생산 및 관리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한국감정원 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813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결정보체계의 개발ㆍ관리 및 보안
    2.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3.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4.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통계의 생산 및 관리
    5. 재결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한 사용자교육
    6. 그 밖에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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