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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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병두의원 등 11인 2017-06-23 환경노동위원회 2017-06-26 2017-06-26 ~ 2017-07-05 법률안원문 (2007540)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hwp (2007540)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pdf

■ 제안이유

구직자에게 직무 적격성과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하는 등 구인자의 불합리한 행위로 인하여 청년구직자들이 좌절하는 사례를 언론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음.
또한 기업들의 구직자 채용 과정에서 채용대상 업무와 임금 등을 구직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입사지원을 하게 하거나, 채점방식으로 진행하는 필기시험·면접심사 등에서 탈락되는 구직자들에게 탈락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 문제도 구직자들이 꼽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채용절차에서의 구인자의 구직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의 금지와 금지의무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채용광고에 채용대상 업무, 임금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필기·면접시험 등에 불합격한 구직자에게 불합격한 사유를 알리게 하는 등 채용절차에 있어서 구직자를 불합리한 처우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인자는 채용과정에 있어서 구직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조의2 신설).
나.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채용대상 업무, 임금, 채용 예상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안 제3조의3 신설).
다.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대상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을 채용서류로 작성 또는 제출하게 하거나 필기·면접시험 등에서 질문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조의2 신설).
라. 구인자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로서 필기·면접시험 등에 불합격한 구직자에게는 채용여부에 관한 사실과 함께 필기·면접시험 등에 불합격한 사유를 알려야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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