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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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인화의원 등 11인 2017-06-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26 2017-06-27 ~ 2017-07-06 법률안원문 (2007539)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hwp (2007539)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pdf

제안이유

현행의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주선자회사들이 국제물류주선업무 등을 통해 사실상의 일감 몰아주기를 자행하고, 제3자 물량인 중소화주의 물량까지 흡수하여 원가 이하의 해상운임을 강요하여 해운물류시장의 공정한 질서가 훼손됨에 따라 제3자 물류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물류경쟁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해운법」 일부를 개정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주선자회사의 해운물류주선업무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1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화물운송사업자(국제물류주선업자를 포함한다)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이외의 사업자와 「해운법」에서 정하는 해운중개업,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국제물류주선업(외항화물운송사업의 물류주선에 한한다)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1항).
나. 제31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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