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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용진의원 등 10인
2017-06-23
정무위원회
2017-06-26
2017-06-27 ~ 2017-07-0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9년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과도한 부채를 동원한 계열사 지배의 방지를 위한 부채비율의 상한을 100%로 정하고, 문어발식 계열사 확산방지를 위해 자회사지분 의무보유비율을 비상장회사 50% 이상, 상장 회사 30% 이상으로 규제하며 손자회사 지배금지의 규제 장치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이후 지주회사 행위제한 기준이 완화되어 경제력 집중현상을 방지하려는 규제장치가 실효성을 상실하고 재벌그룹들은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기준을 1999년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수준으로 개정하여 재벌들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막아 경제력 집중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등).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9년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과도한 부채를 동원한 계열사 지배의 방지를 위한 부채비율의 상한을 100%로 정하고, 문어발식 계열사 확산방지를 위해 자회사지분 의무보유비율을 비상장회사 50% 이상, 상장 회사 30% 이상으로 규제하며 손자회사 지배금지의 규제 장치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이후 지주회사 행위제한 기준이 완화되어 경제력 집중현상을 방지하려는 규제장치가 실효성을 상실하고 재벌그룹들은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기준을 1999년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수준으로 개정하여 재벌들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막아 경제력 집중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