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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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찬열의원 등 10인 2017-06-23 국토교통위원회 2017-06-26 2017-06-27 ~ 2017-07-06 법률안원문 (2007538)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hwp (2007538)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한 혁신도시 내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혁신도시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금, 지역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겠다는 이전 공공기관들은 겨우 13%대 채용률로, 부푼 희망을 안고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인재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한 혁신도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청년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국가발전에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및 안 제29조의2제5항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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