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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찬의원 등 11인
2017-06-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26
2017-06-27 ~ 2017-07-0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항만공사에 공사의 경영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항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3명 이내의 사람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항만공사의 관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할 수 없어 항만과 인접도시, 항만배후단지의 균형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항만공사의 관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각 시·도지사가 동수의 위원을 추천하게 함으로써 항만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인접도시와 항만배후단지의 균형적 발전을 강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항만공사에 공사의 경영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항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3명 이내의 사람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항만공사의 관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할 수 없어 항만과 인접도시, 항만배후단지의 균형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항만공사의 관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각 시·도지사가 동수의 위원을 추천하게 함으로써 항만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인접도시와 항만배후단지의 균형적 발전을 강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