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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06-23
법제사법위원회
2017-06-26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을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의 부족으로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법원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음. 시흥시의 경우 대부분의 주민의 생활권은 안양권이나 부천권이나, 법원은 멀리 떨어진 안산에 위치하여 자동차가 없는 국민은 법원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음. 반면에 춘천지방법원의 경우 인구 8만명의 속초, 9만명의 동해시에도 각각 지방법원 지원을 설치하고 있음. 수도권의 경우를 보아도 인근 여주시는 인구 11만명, 평택시는 인구가 47만명, 안양시의 경우 59만명, 남양주의 경우 66만명이나 지방법원의 지원급의 법원이 이미 설치되어 있음.
특히 2017년 5월 시흥시의 주민통계 기준 인구수는 40만명이며 현재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시흥시 관할 사건은 약 43%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시흥시의 경우 대규모 택지 개발이 진행중이고, 은계지구에 약 36,000여명(현재 입주 중), 목감지구에 34,000명(현재 입주 중), 장현지구에 46,000명(현재 택지개발 중), 배곧신도시에 56,000명(현재 입주 중)이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며 현재 매화동에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므로 완공 시 10,000명의 일자리가 생기며, 현재 진행 중인 시흥·광명 테크노밸리가 완공될 경우 96,000명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성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체적으로 인구 70만명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음. 시흥시는 현재 시청부근의 택지를 개발중이므로 지금 법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토지매입비 등이 상승함으로 인하여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의 설립에 많은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전망함.
이에 현재 인구 70만명을 목표로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인 시흥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으로서 수원지방법원 시흥지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및 별표 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을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의 부족으로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법원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음. 시흥시의 경우 대부분의 주민의 생활권은 안양권이나 부천권이나, 법원은 멀리 떨어진 안산에 위치하여 자동차가 없는 국민은 법원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음. 반면에 춘천지방법원의 경우 인구 8만명의 속초, 9만명의 동해시에도 각각 지방법원 지원을 설치하고 있음. 수도권의 경우를 보아도 인근 여주시는 인구 11만명, 평택시는 인구가 47만명, 안양시의 경우 59만명, 남양주의 경우 66만명이나 지방법원의 지원급의 법원이 이미 설치되어 있음.
특히 2017년 5월 시흥시의 주민통계 기준 인구수는 40만명이며 현재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시흥시 관할 사건은 약 43%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시흥시의 경우 대규모 택지 개발이 진행중이고, 은계지구에 약 36,000여명(현재 입주 중), 목감지구에 34,000명(현재 입주 중), 장현지구에 46,000명(현재 택지개발 중), 배곧신도시에 56,000명(현재 입주 중)이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며 현재 매화동에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므로 완공 시 10,000명의 일자리가 생기며, 현재 진행 중인 시흥·광명 테크노밸리가 완공될 경우 96,000명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성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체적으로 인구 70만명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음. 시흥시는 현재 시청부근의 택지를 개발중이므로 지금 법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토지매입비 등이 상승함으로 인하여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의 설립에 많은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전망함.
이에 현재 인구 70만명을 목표로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인 시흥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으로서 수원지방법원 시흥지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및 별표 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