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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이자의원 등 10인
2017-06-22
환경노동위원회
2017-06-23
2017-06-23 ~ 2017-07-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중소사업체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도산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체불위험이 높아 퇴직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이에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3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아울러 퇴직연금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가입자 교육을 내실화하고, 유관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적용을 확대함(안 제4조제1항).
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구성함(안 제23조의2 신설).
다. 상시 3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혹은 의견을 들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음(안 제23조의6 신설).
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은 사용자부담금으로 구성된 계정 및 가입자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계정으로 운영하고, 급여의 종류는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연금 및 일시금으로 구분함(안 제23조의7 및 제23조의13 신설).
마. 국가는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23조의15 신설).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방법과 강사의 요건 등을 정하도록 함(안 제32조).
사.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제안이유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중소사업체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도산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체불위험이 높아 퇴직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이에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3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아울러 퇴직연금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가입자 교육을 내실화하고, 유관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적용을 확대함(안 제4조제1항).
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구성함(안 제23조의2 신설).
다. 상시 3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혹은 의견을 들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음(안 제23조의6 신설).
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은 사용자부담금으로 구성된 계정 및 가입자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계정으로 운영하고, 급여의 종류는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연금 및 일시금으로 구분함(안 제23조의7 및 제23조의13 신설).
마. 국가는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23조의15 신설).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방법과 강사의 요건 등을 정하도록 함(안 제32조).
사.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